진안군의회, '가축사육제한조례' 주민 토론회 '관심'

축산단체회장들과, 농업인단체, 수질보전단체회장, 귀농귀촌협의회장들 참석

이영노 | 기사입력 2016/05/12 [16:10]

진안군의회, '가축사육제한조례' 주민 토론회 '관심'

축산단체회장들과, 농업인단체, 수질보전단체회장, 귀농귀촌협의회장들 참석

이영노 | 입력 : 2016/05/12 [16:10]
▲ 가축사육제한토론회 모습     © 이영노


[오늘뉴스/이영노 기자] 진안군의회(의장 이한기)는 ‘진안군 가축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토론회를 11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자로는 조례 대표발의자인 김광수 부의장을 비롯하여 축산단체회장들과, 농업인단체, 수질보전단체회장, 귀농귀촌협의회장들이 참석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월 8일 「진안군 가축사육제한 조례」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어 많은 의견들이 수렴되었으며 이에 따른 찬・반 여론이 많아 더 많은 논의와 신중한 검토를 통해 조례개정에 반영하고자 실시되었다.

 

2014년부터 논의되어 오던 조례 개정안은 기존 가축사육시설이 절대금지구역 또는 주거밀집지역에서 밖으로 이전할 경우와 증・개축시 기존 제한거리의 60퍼센트가 경감되고, 기존면적의 150퍼센트 혹은 3,300㎡까지 확장이 가능하나 기존 가축사육시설이 위치한 자연마을 지역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축산단체나 무진장축협에서는 노후화된 사육시설의 이전신축 및 증축을 통하여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의 현대화를 통해 수질개선에 기여하고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의해 2018년 3월 24일까지 분뇨처리시설이 되어있지 않은 축사에 대해 개선하도록 유예기간을 두고있어 기간 내에 축산농가들이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점에서 찬성하는 의견이다.

 

그러나, 수질관리단체나 귀농귀촌인협회・집행부의 입장은 제한거리 측정기준을 완화하게 되면 가축사육량이 증가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이는 용담호자율관리 협약을 이행하는데 부담을 주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축산업에 직접적인 이익을 보지 않는 군민들이나 용담호를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130만명의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더욱 우려가 되는 점은 우리군의 ‘청정진안’ 브랜드 가치를 강화하고 진안의청정농특산물을 진안군의 브랜드로 성장시키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진안의 이미지가 훼손될 것을 걱정하며 반대의견을 내놓았다.

 

이한기 의장은“이번 토론회의 고견들을 향후 조례 개정안에 반영하여 보다 많은 군민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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