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 ‘완주군에 법원 설치한다’ ...30일 법안 대표발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영노 | 기사입력 2016/11/30 [13:45]

안호영 의원, ‘완주군에 법원 설치한다’ ...30일 법안 대표발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영노 | 입력 : 2016/11/30 [13:45]
▲ 안호영 더민주당 의원     ©이영노

[오늘뉴스/이영노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 의원은 30일 완주군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완주군은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 유일하게 지원 또는 시‧군 법원이 없었다.

 

현행법은 국민의 소송업무와 관련된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1995년 9월 1일 행정청이 있는 소재지에 시‧군법원을 일제 개원하였으나, 당시 완주군은 행정청이 전주시에 있어 설치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완주군청이 전주시에서 완주군으로 2012년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군법원이 없어 지역 주민들이 전주지법까지 방문하여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등 불편함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원

 

안호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역 주민들의 사법서비스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 관할사건 처리의 신속성이 제고될 것이다.”며 “조속히 완주군법원이 설치 될 수 있도록 개정 법률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