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농산어촌 어르신 버스비무료화 법률안 대표발의

이영노 | 기사입력 2016/12/06 [06:07]

안호영 의원,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농산어촌 어르신 버스비무료화 법률안 대표발의

이영노 | 입력 : 2016/12/06 [06:07]
▲ 안호영 더민주당 의원     ©이영노

[오늘뉴스/이영노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 ) 의원은 농산어촌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버스비무료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5일 발의자는 안호영ㆍ강훈식ㆍ이용주 소병훈ㆍ민홍철ㆍ이용호 박주민ㆍ김현권ㆍ박남춘 최인호ㆍ정성호 의원 등 총 11인이다.

 

농산어촌 어르신 버스비무료화는 안호영 의원이 지난 총선에서 총선공약으로 내세웠던 정책이다.

 

현행 노인복지법은 대도시의 수도권전철과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운임을 무료로 또한 할인하여 이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농산어촌의 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은 별도의 지원규정이 없어 교통수단 이용에 따른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2015년 서울의 경우 지하철 이용에 따른 노인들의 무임운송 비용만 3천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농산어촌의 경우 어르신들의 교통비 지원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부분적으로만 실시하고 있어 정책의 보다 광범위한 시행이 필요한 상황이다.원

 

이에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교통낙후지역에 대한 어르신들의 교통비 지원을 통하여 병원진료와 복지시설을 경제적인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호영 의원은 “현행 수도권전철과 도시철도 이용 시에만 어르신들에게 교통복지의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은 도시와 농산어촌 어르신들 간의 복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조속히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서 상대적으로 더 교통취약지역에 계신 농산어촌 어르신들의 교통복지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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