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중국 해커 연계 국내 게임용 악성프로그램 조직망 29명 검거국내 판매 조직 일당 장기간 추적 수사 , 중국 개발팀원 및 국내 판매 총책 등 3년여 동안 9,583회
[오늘뉴스/이영노 기자] 전북지방경찰청(청장 조희현) 사이버수사대는 중국 거점 악성프로그램 판매 조직을 검거했다.
13일 경찰은 국내 게임 제공 A社의 가상 전투 게임중 상대방이 소유한 아이템을 파악할수 있어 게임에서 쉽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악성프로그램을 판매한 국내 판매총책 A씨(26세) 등 일당 29명을 형사입건했다.
피의자들은 악성프로그램 개발 및 패치, 관리, 판매 등으로 역할 분담하였고, 특히 이들은 개발자, 관리자, 하위 관리자, 대리상 등 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약 3년여동안 총 9,583회에 걸쳐 중국개발팀으로부터 제공받은 게임용 악성프로그램을 판매하여 약 6억7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피의자들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비트코인을 이용하여 악성프로그램 대금거래를 하였다.
* 악성프로그램 : 게임에서 상대방이 소유한 아이템을 파악하여 쉽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불법 프로그램 * 판매조직: 개발팀(프로그램 수정 및 패치),관리자(판매총책).하위 관리자(대리상모집),대리상(게임유저 모집 및 판매)
이들은 중국 개발팀으로부터 개인정보(게임계정, 비밀번호, 이름, 주민번호)를 매입하여 악성프로그램 판매에 활용한 B씨(여, 20세) 등 4명도 함께 입건하였으며 악성프로그램과 개인정보를 제공한 중국개발팀(해커) 상대로 계속 수사 중이다.
또한 국내 판매 총책 및 하위 관리자가 운영한 악성프로그램 판매사이트 5개를 폐쇄조치 하였다.
따라서 경찰향후 수사계획은 인터넷상에서 해킹 등 악성코드 거래가 만연해 있는 점에 착안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중국발 악성코드 유포 및 개인정보 유출사범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오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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