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양영환 의원, 리싸이클링 부실 “경고”

재활용선별장 용량 부족, 처리 엉망, 관리 부실!!

이영노 | 기사입력 2017/03/09 [09:04]

전주시의회 양영환 의원, 리싸이클링 부실 “경고”

재활용선별장 용량 부족, 처리 엉망, 관리 부실!!

이영노 | 입력 : 2017/03/09 [09:04]
▲ 전주시의회 양영환 의원     ©이영노

[오늘뉴스/이영노 기자]양영환 의원(평화1동, 동서학동, 서서학동)이 전주종합리싸이클링 전반적인 부실에 대해 9일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밝힌다.

 

다음은 원문이다.

 

오늘 본 의원은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여도,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등 관리·운영 문제와 관련하여 해당지역 주민의 지원문제 등에 대해 시장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325회 및 제334회 본회의에서, 시장께,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재활용선별장 공간부족 문제에 대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당시, 시장께서는, 공간부족 문제에 대해, 당일 반입되는 재활용품이, 당일 처리되지 못해, 야적장에 적치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준공 후 가동되고 있는, 재활용선별장에, 방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시장께서 확언하신 바와 같이, 야적장에 재활용품을 쌓아두지 않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재활용선별장의 경우, 1일 처리용량이 60톤으로, 이는 2008년 재활용품 수집 운반량을 기준으로 예측한 결과입니다.

 

자원 순환 및 재활용 촉진 정책으로 인해, 재활용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던 시점이었음에도, 이를 예측하지 못하고 처리 용량을 60톤으로 산정하였고,

공사 착공이 2014년 임에도 2008년 재활용품 수집량을 기준으로 예상치를 반영했고, 착공 당시 분명 이러한 부분을 고려했어야 함에도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여, 나중에 문제를 제기 했을 당시 쌓이지만 않으면,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식의 답변 모두가, 행정의 무사안일주의가 낳은 결과라 생각됩니다.

 

현재 덕진구와 완산구의 재활용이 모두 반입되기 시작한 2017년도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재활용선별장의 재활용 총합계를 요일별로 보면,

월요일 78톤, 화요일 76톤, 수요일 80톤, 목요일 78톤, 금요일 75톤 이상으로써 시설용량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시정질문 당시 시장께서는 재활용품 선별장에 반입되고 있는 재활용품의 약 53%가 잔재쓰레기임을 감안하여 이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쳐 1일 처리용량인 60톤 미만으로 제한해 당일 처리하지 못해, 야적장으로 적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현장에서 본 재활용품의 경우, 잔재쓰레기를 제외해도 처리용량인 60톤이 넘어서고 있었고, 재활용품 중 돈이 되는 유가품을 제외한 나머지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 역시, 개별 소각장으로 이동하여 소각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럼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께서는 지난 9월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재활용선별장의 용량은적정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5개월여 간 가동해 본 결과 지금도 그 용량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둘째, 시장께서 지난번 답변하신 바와 같이 야적장에 재활용품이 적치되지 않도록 힘쓰고 계신 듯합니다. 그렇지만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처리되지 못한 재활용품들이 소각 처리되기 때문인데, 현재 개별 소각장으로 이동하여 처리되는 비용의 부담 주체는 누구이며 현재까지 잔재쓰레기 명목으로 개별 소각장에서 처리된 양과 그 비용이 얼마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재활용 선별시설의 경우 BTO 사업으로 60톤 물량 처리 시 톤당 단가로 지급계약서가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재활용품 처리량이 일일 60톤 미만일 경우 비용은 어떤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넷째, 만약, 현재 가동 중인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재활용선별장이 고장 날 경우, 전주시에서는 소각 외에 재활용품 처리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달 22일, 해당 지역 주민으로부터 민원이 접수된, 매립장 인근 공유재산 대부계약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에 따르면,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 할 수 있지만, 사용·대부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용이 예상되는 수목식재, 다년생 농작물재배 등의 경우에는 사용·대부가 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2012년 전주시는, 전주시광역폐기물매립장 유휴토지 대부계약의 부적정과 관련하여 전라북도로부터 주의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전라북도 종합감사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전주광역폐기물매립장 유휴토지에 수목과 다년생 경작물을 식재·경작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2필지 5,157㎡는 원상복구 조치하였으며, 9필지 6,954㎡는 수목이식 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부기간 만료 기간인 2013년 3월 31일까지 자진 원상복구토록 추진”하겠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완주군 이서면 이성리 136-1번지 외 28필지(33,723㎡)와 관련한, 공유재산 대부계약서(2015년도)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대부계약서 제1조 대부재산의 사용 목적에는, 농작물 경작으로 되어 있고, 단서로 수목 및 다년생 농작물 재배 불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완주군 이서면 이성리 136-1번지 외 28필지에는, 수목 및 다년생 농작물 재배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떤 작물이 재배되고 있습니까?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복숭아나무가 그대로 식재되어 있는데, 2013년 3월 31일 자진 원상복구토록 추진하겠다고 전북도에 보고한 내용은 어떻게 된 사항인지?,

 

대부계약서에 수목 및 다년생 농작물 재배 불가를 명시하고도, 이를 방치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는 대부 받은자에 대한 특혜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함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각장 주변 삼산농원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주시는, 2007년 3월 폐촉법에 따라 소각장 인근에 56억원을 투입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주민편익시설 준공하였습니다.

 

하지만, 한동안 전주시와 주민지원협의체 간, 운영비 지원 문제 등으로, 위탁체결에 난항을 겪었지만, 2010년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주민 투자로, 13억3000만원을 투입하여 한증막, 화훼단지, 야외물놀이장 등을 추가 시설하여, 운영을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의 위탁운영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며, 사업계획서 승인 및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위·수탁 협약서에는 수탁자가 수탁재산 외에 추가시설을 신축, 증축한 경우, 이를, 위탁자에게 무상으로 기부토록 기부채납을 명시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업계획에 추가시설로 포함되어 있던, 화훼단지는 기부채납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삼산농원의 경우 2010년 10월 등기가 완료되었고, 자료에 따르면 삼산마을 기금과 외부인 그리고 마을주민들의 자금 5억원이 투입되어 설립되었는데,

이곳에 전주시는 연간 9개월 정도 소각장 소각열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곳이 주민편익시설이 아니라면 굳이 소각열을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이곳의 운영 수익금이 모두 삼산마을 발전회로 이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해당 마을에만 특혜를 주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제기한 의문점들에 대해 시장께서는 명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폐기물 처리시설들과 관련하여, 본 의원은, 많은 의문점을 질의하였고,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전반의 사항을 살펴보고, 관계 공무원에게 의문점을 물어보면, 그 의문이, 풀리는 것이 아닌, 또 다른 의문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그 시작도 알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이 얽히고 설켜 있어 복지환경위원회 차원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며, 이에 대한 해결을 집행부에 요청하면, 집행부는 ‘상황이 어렵다’, ‘노력하고 있다’ 등의 형식적 답변만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오늘 본 의원이 의문을 제기한 질문들에 추상적 계획이나 애매모호한 답변이 아닌 명확하고 확실한 답변과 구체적 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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