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17년 불법무기 자진 신고기간 안내대선 및 U-20월드컵 등 국제 행사 대비, 총기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 강조
[오늘뉴스/이영노 기자] 전북경찰청(청장 조희현)은 불법무기 자진신고를 안내했다.
이는 오는 5월 대선 및 도내에서 U-20 월드컵 개최와 6월 세계태권도 선수권 대회의 주요 국제적인 행사의 안전한 개최를 위하여 각종 불법무기류에 의한 테러 및 범죄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 총기안전에 대한 도민 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사회적 평온함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에 『2017년도 불법무기자진신고 기간』4. 1 ~ 4. 30(1개월간)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내에 자진 신고한 도민에 대해서는 형사책임과 그 출처와 불법소지․은닉에 대해서 일체 책임을 묻지 않을 방침이나, 단 권총․소총 등을 신고시 검찰과 협의 후 책임을 여부를 결정 할 예정이다.
경찰은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시 불법소지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되며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 후 전북경찰청에서는 불법소지자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관계자는 “도민 여러분께서는 안전한 국제행사를 위해 총기 사고로부터 위해요소를 차단 및 사회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총기로부터 도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불법무기자진 신고기간운영 설정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총기 소지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협조 부탁드립니다.”라고 전했다.
*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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