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17년 불법무기 자진 신고기간 안내

대선 및 U-20월드컵 등 국제 행사 대비, 총기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 강조

이영노 | 기사입력 2017/03/31 [09:33]

전북경찰, ´17년 불법무기 자진 신고기간 안내

대선 및 U-20월드컵 등 국제 행사 대비, 총기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 강조

이영노 | 입력 : 2017/03/31 [09:33]
▲ 전북지방경찰청     ©이영노

[오늘뉴스/이영노 기자] 전북경찰청(청장 조희현)은 불법무기 자진신고를 안내했다.

 

이는 오는 5월 대선 및 도내에서 U-20 월드컵 개최와 6월 세계태권도 선수권 대회의 주요 국제적인 행사의 안전한 개최를 위하여 각종 불법무기류에 의한 테러 및 범죄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 총기안전에 대한 도민 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사회적 평온함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에 『2017년도 불법무기자진신고 기간』4. 1 ~ 4. 30(1개월간)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자진신고 대상은 총기류, 폭발물류, 도검, 분사기, 충격기 등 무기류 일체로, 신고관서는 모든 경찰관서와 군부대이며, 신고방법은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고, 또한 대리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편익을 위해 익명, 구두, 전화, 우편신고 등 어떤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이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내에 자진 신고한 도민에 대해서는  형사책임과 그 출처와 불법소지․은닉에 대해서 일체 책임을 묻지 않을 방침이나, 단 권총․소총 등을 신고시 검찰과 협의 후 책임을 여부를 결정 할 예정이다.

 

경찰은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시 불법소지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되며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 후 전북경찰청에서는 불법소지자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관계자는 “도민 여러분께서는 안전한 국제행사를 위해 총기 사고로부터 위해요소를 차단 및 사회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총기로부터 도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불법무기자진 신고기간운영 설정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총기 소지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협조 부탁드립니다.”라고 전했다.

 

 *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배경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대선 및 국제행사에서 테러·강력범죄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일제 수거계획 및 집중단속 추진
  1972년부터 경찰청 주관, 법무부·국방부·행정자치부 합동으로 매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총기사고 예방에 기여
  자진신고기간 중 불법소지 또는 소지허가 취소 후 경찰관서에 제출하지 않은 총포·도검·화약류 등 소지자에 대한 처벌감면 조건으로 자진신고를 유도
 자진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무기류란?
  총포·도검·화약류 등을 개인이 소지하기 위해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적법하게 소지허가를 받아야 함
  불법무기류란 소지허가를 받지 않거나 불법적으로 제조·유통·수입된 총포·도검·화약류 등을 말함
   - 총포: 권총·소총·엽총·공기총 및 기타총, 포
      ※ 기타총: 산업용총 등 총포화약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1호 바∼타
   - 화약류: 폭약·실탄·포탄·수류탄 등
   - 기타: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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