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 수표 위조범 검거...1300만원 유통

10만원권 자기앞수표 130매(1천3백만원) 위조혐의, 부정수표단속법 등 A씨(31세,남)와 공범 등 3명 검거

이영노 | 기사입력 2017/04/04 [07:50]

군산경찰, 수표 위조범 검거...1300만원 유통

10만원권 자기앞수표 130매(1천3백만원) 위조혐의, 부정수표단속법 등 A씨(31세,남)와 공범 등 3명 검거

이영노 | 입력 : 2017/04/04 [07:50]
▲ 군산경찰     ©이영노

[오늘뉴스/이영노 기자] 군산경찰서(서장 김동봉) 수사1과 지능범죄수사팀는 ○은행에서 발행한 10만원권 자기앞수표 130매(1천3백만원)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부정수표단속법 등)로 A씨(31세,남)와 공범 등 3명을 검거해 이중 A씨를 구속했다.

 

구속된 A씨는 타투(문신) 영업을 하는 과정에 손님으로부터 받은 10만원권 자기앞 수표 1매를 타투 영업장 내 스캐너와 복사기 등을 이용하여 130매를 위조 한 후 군산과 익산, 충남 서천 일대 편의점, 마트 등에서 담배, 음료수 등을 구입하고 잔금을 받는 수법으로 총 8회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추적 수사를 통해 압박해 오는 경찰 수사에 대비하여 충남 서천 모처에서 위조수표 80여 매를 소각하여 증거를 인멸하는 치밀함을 보였으나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남은 위조 수표 37매를 압수 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영탁 군산경찰서 지능팀장은 “A씨가 범행 과정에 타투(문신)를 하며 익힌 전문 기술을 활용하여 수표를 정교하게 위조한 것으로 보고 추가 범행 여부에 대하여도 계속 수사 중이다.”라고 밝혔다.

 

김동봉 서장은 “수표를 받으면 해당 은행에 수표번호를 조회해 도난․분실 등 사고 수표인지 여부를 꼭 확인하고, 수표를 제시한 사람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 수표 뒷면에 이서를 받으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며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군산경찰서 지능팀은 지난 1월에도 1억5천만원 상당의 자기앞 수표 사범을 검거하는 등 금융 질서를 교란시키는 유가증권 및 통화위조 사범에 대하여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검거, 깨끗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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