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4월 9일까지 사직해야

오늘뉴스 | 기사입력 2017/04/08 [08:54]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4월 9일까지 사직해야

오늘뉴스 | 입력 : 2017/04/08 [08:54]

[오늘뉴스=노명복 기자]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4월 9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선거일 전 30일인 4월 9일까지 사직해야 이번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다만, 국회의원은 사직하지 않아도 된다.

 

사직 시점은 해당 기관의 사직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또한, 3월 14일부터 4월 9일까지 사직 등으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는 이번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시행하며, 4월 10일 이후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는 2018. 6. 13. 하는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와 함께 시행한다.

 

한편, 정당은 4월 9일부터 선거일인 5월 9일까지 소속 정당의 단합·수련·연수·교육 그 밖에 어떠한 이유로도 당원 집회를 개최할 수 없다. 다만, 당무에 관한 연락·지시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당원 간의 면접은 당원 집회로 보지 않아 허용된다.

 

인천시 선관위는 각 정당의 후보자가 확정되면서 인터넷·SNS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허위사실공표·비방행위 등을 집중 모니터링 하고 있다면서, 유권자도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후보자를 선택해 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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