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수사분야 3대반칙 단속 현황 중간실적 발표2. 7. ∼ 5. 17. 사이 100일 간... 3대 반칙 사범 822명 검거
[오늘뉴스/이영노 기자] 전북지방경찰청(청장 조희현)는 지난 2. 7. ∼ 5. 17. 사이 100일 간에 걸쳐 추진 중인 3대 반칙행위를 집중 단속 계획이다.
이는 수사분야 3대 반칙행위에 해당하는 ▶생활반칙(안전비리, 선발비리), ▶사이버반칙(인터넷 먹튀, 보이스피싱·스미싱, 사이버명예훼손·모욕) 사범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여 왔다.
그 결과 안전비리 및 선발비리 214명, 인터넷먹튀 149명, 보이스피싱·스미싱 359명, 사이버명예훼손·모욕 100명 등 3대 반칙 사범 822명을 검거하고 그 중 16명을 구속하였다.
-중간 통계자료-
이는 전년 동기간 대비 443명(+51.9%)의 검거 인원이 향상된 수치다.주요 검거 사례는 (안전비리)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없이 화물차량(580대) 적재함 등을 수리하여 7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한 무등록 정비업자 2명 검거했다.
또, 선발비리는 대기업 간부를 잘 알고 있다고 속여 취업소개비 명목으로 피해자 11명으로부터 총 4억 여원을 편취한 피의자를 검거 구속했다.
인터넷먹튀는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서 가전제품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26명으로부터 338만원을 편취한 피의자를 검거 구속했다.
보이스피싱·스미싱은 대출 관련 거래실적을 늘려야 된다고 속여 범죄계좌를 모집한 후, 이를 이용하여 전화금융사기 피해액 4억1,9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피의자를 검거, 구속했다.
이에 전북경찰은 70여 일간 3대 반칙행위 집중단속을 진행하면서, 사회 전반에 각종 반칙 행위가 만연해 있는 것과 이러한 병폐를 해소하는 것이 국민이 바라는 경찰 본연의 모습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전북경찰은 남은 단속기간 동안 공정한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3대반칙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단속과 홍보를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오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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