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경찰, 범죄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은 경찰이

<기고>진안경찰서 청문감사계 경사 박 진 호

이영노 | 기사입력 2017/06/16 [12:06]

진안경찰, 범죄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은 경찰이

<기고>진안경찰서 청문감사계 경사 박 진 호

이영노 | 입력 : 2017/06/16 [12:06]

 

▲ 박진호 경사     ©이영노

범죄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은 경찰이
<기고>진안경찰서 청문감사계 경사 박 진 호

 

범죄피해자보호법은 범죄자가 불명, 무자력인 경우에 보충적으로 국가에 의한 보상과 구제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의 요구로 현행 헌법 제30조에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을 신설, 이 규정에 따라 1987. 11. 범죄피해자구조법이 제정되어 이듬해 7. 1부터 시행되었다.

 

2010년에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이 제정되어 피해자에 대한 정책 시행이나 지원과 관련한 지속적인 재원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경찰에서는 2015년 피해자보호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과거 범인 검거 위주의 경찰활동과 피의자의 권리를 중심으로 발전해온 형사사법 제도가 이제는 범죄로부터 피해자의 빠른 안정화와 회복을 위해 여러 가지 제도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범죄, 특히 생명ㆍ신체에 위협적인 강력범죄 피해를 입으면 트라우마(심적외상)로 인한 부정적 자기 인지를 겪게 된다.

 

미리 예측할 수도, 도망가거나 회피할 수도 없는 압도적인 사건을 겪음으로써 정신적·신체적 영항뿐만 아니라 생계비 및 의료비 등 경제적 문제, 익숙하지 않은 형사절차에 부딪히면서 한 개인, 더 나아가 가정과 주변인들의 일상을 흔들어 놓는 큰 사건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놓인 1차, 2차 피해자들의 범죄로 인한 환경 회복을 돕기 위한 범죄발생 초기 형사절차상의 권리와 구조금, 치료비 등 경제적 지원 및 심리상담과 법률구조 등 절차에 따른 다양한 지원제도와의 가교 역할도 경찰의 임무 중 하나로 이제는 피해자의 상처에도 눈과 귀를 기울이고 있으며 경찰서에 배치된 피해자 전담경찰관에게 문의하면 보다 자세하게 지원제도에 대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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