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경찰, 내가 남긴 한마디 글이 사이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기고>진안경찰서 수사과 경사 안영애

이영노 | 기사입력 2017/10/13 [08:54]

진안경찰, 내가 남긴 한마디 글이 사이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기고>진안경찰서 수사과 경사 안영애

이영노 | 입력 : 2017/10/13 [08:54]

 

▲ 안영애 경사     ©이영노

내가 남긴 한마디 글, 사이버 명예훼손

<기고>진안경찰서 수사과 경사 안영애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와 댓글 문화가 활성화되고 있는 요즘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사이버 명예훼손이란 타인을 비방하려는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일반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명예훼손죄와는 달리 ‘비방할 목적’을 추가하여 엄격하게 규율하는 대신 범죄가 성립하면 가중하여 처벌한다.

 

과거에는 사이버 명예훼손이 유명인들에게 일어나는 범죄로 여겼으나 최근에는 그 대상을 가리지 않고 이루어진다.

특히 사이버 명예훼손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이를 범죄로 인식하지 않거나 대수롭지 않은 일로 여기는 경우가 많으며 사이버 공간의 전파성 및 보존성으로 인해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피해자가 겪는 고통이 매우 심각하다.

 

만약 블로그나 SNS에 자신에 대한 악성 댓글이 달리면 마음에 상처받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내가 무심코 남긴 한 줄의 글이 누군가에게는 칼날이 되어 날아와 커다란 상처를 남기는 심각한 폭력이 될 수 있다.

 

아름다운 사람이 머문 자리는 떠난 뒤에도 아름답다는 말이 있다.
사이버 공간에 글을 올리기 전 내가 남긴 한마디 글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남겨질지 잠시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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