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중국공급책의 개인정보 및 불법게임아이템 운영자 검거

타인 개인정보로 게임아이템 불법 생성·환전, 1억 4천만원의 부당이득 취한 피의자 4명과 게임핵 프로그램 불법 구매 후 재판매한 피의자 14명도 검거

이영노 | 기사입력 2017/10/17 [08:43]

전북경찰청, 중국공급책의 개인정보 및 불법게임아이템 운영자 검거

타인 개인정보로 게임아이템 불법 생성·환전, 1억 4천만원의 부당이득 취한 피의자 4명과 게임핵 프로그램 불법 구매 후 재판매한 피의자 14명도 검거

이영노 | 입력 : 2017/10/17 [08:43]
▲ 전북지방경찰청     ©이영노

[오늘뉴스/이영노 기자] 전북지방경찰청(청장 조희현) 사이버수사대는 중국 개인정보 판매상 및 불법프로그램을 공급책으로부터 구입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타인의 개인정보 또는 불법 프로그램(오토)을 이용하여 작업장에서 게임아이템을 불법생성한 후, 게임에 도용된 대량의 타인 계정으로 아이템 거래 중계사이트를 통하여 소비자(게임유저)에게 아이템을 판매하여 환전한 작업장 운영자 A씨(20세)등 4명을 검거하였다.

 

불법프로그램(오토)은 아무런 조작 없이 프로그램을 실행,자동으로 아이템을 무차별적으로 사냥하여 획득한 아이템을 케릭터에 장착,강화시킬수 있는 프로그램 피의자들은 누설된 국내인의 개인정보(게임계정,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를 매입하여 악성프로그램 판매 및 게임아이템 생성·불법환전에 활용하는 방법으로 1억 4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중국 불법프로그램 판매자로부터 게임 상대방이 소유한 아이템을 파악하여 게임에서 쉽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악성프로그램을 개별적으로 구매한 B씨 등 14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구매한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들에게 각각 재판매해 적게는 20만원에서 많게는 1,100만원에 이르는 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들에게 악성프로그램과 개인정보를 제공한 중국 공급책 상대로 계속 수사 중이다.

 

경찰은, 향후 수사계획에서 인터넷상에서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매매·유통행위가 만연해 있는 점에 착안,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불법유통 계보 추적 수사를 통하여,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한 2차 범죄 사범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개인정보 불법유통구조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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