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김광수 의원, 지방의회 공무원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15일 국회

주최 김광수 의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 공동...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서 공방

이영노 | 기사입력 2017/11/16 [03:28]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 지방의회 공무원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15일 국회

주최 김광수 의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 공동...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서 공방

이영노 | 입력 : 2017/11/16 [03:28]
▲ 15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서 열린 '지방의회 공무원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 이영노


[오늘뉴스/이영노 기자] 국민의 당 김광수(전주 갑) 의원이 전국최초로 ‘지방분권형 지방자치 국회 발의’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1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김광수 국회의원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공동 주최로 열린 '지방의회공무원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 좌장은 김광수(중) 국회의원, 주제발표(좌부터)에 강기홍 한국과학기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맡았으며, 토론자로 김민훈 국민의당 행정안전위원회 정책전문위원, 이동영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수석전문위원, 김명종 국회사무처 법제관, 김윤철 전주시의원 등이 나섰다.

 

특히, 기초의회와 도의회의장 출신 국회의원 대한민국1호인 김광수 의원 발의로 국회 소위에 상정된 법안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는 많은 동료 국회의원들의 축하와 격려 속에 성황리 진행되었다.

 

이날 토론자들은 ‘지방의회 공무원법 제정 가능성과 한계’, ‘지방의의회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집행기관의 장이 행사’ ‘법률개정과 함께 헌법 차원의 자치권 명기 및 헌법기관 차원의 제도’ ‘지방의회의 역할’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견제ㆍ감시’ ‘지방의회의 조직·인사·운영 전반확대’ 등 내용의 주제발표로 열띤 공방이 이뤄졌다.

 

▲ 김윤철 전주시의원이 토론에 나서고 있다.     © 이영노

 

김윤철 의원은 “이 법안이 제정되어서 지방분권형 지방자치가 가 일층 발전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되고, 나아가서는 지방의회 소관 예산편성권과 인사권의 독립을 확보해서 명실상부한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를 충실히 해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소망함니다.” 라며 “저는 토론자로서 지방의회의 현실과 한계를 지적하고 타개방안을 제언 했습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의원회관서 열린 토론회는 국민의 당원들 및 시민 등 약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의회 공무원법 제정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한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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