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사립탐정 제도화 될까?

민간 법과학수사의 확대와 발전을 위한 협약

김종환 | 기사입력 2017/11/29 [00:06]

우리나라도 사립탐정 제도화 될까?

민간 법과학수사의 확대와 발전을 위한 협약

김종환 | 입력 : 2017/11/29 [00:06]
▲ 27일 저녁 6시, 동국대학교 고순청세미나실에서 "국내 민간 법과학수사의 확대와 발전을 위한 협약"이 진행됐다.     © 김종환

 

[오늘뉴스=김종환 기자] 지난 27일 저녁, 동국대학교 고순청세미나실에서 국내 민간 법과학수사의 확대와 발전을 위한 협약이 진행됐다.

협약식에는 이윤호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원)장과 강영규 대한민국 재향경우회 회장, 송영남 IFI국제법과학연구소 소장, 박기륜 글로벌PIS(주) 회장(이하 협약기관)이 참여했다.

 

현재 선진국의 경우, 탐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민간업체가 다수 존재한다. 국가에서 이를 인정 해주며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대한 보완과 좀 더 세밀한 조사를 위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는 아직까지 이 분야의 발전이 부족하다. 음지에서 영세하게 운영되는 업체는 존재하지만 국가적으로 인정을 받거나 지원을 받는 업체는 유명무실하다. 이에 위 4개의 교육기관 및 기업체에서는 자신들의 노하우를 한 곳으로 집중시켜 상호발전을 위한 협약을 통해 국내 민간 법과학수사의 질을 높이는데 집중하기로 했다.

 

4개 기관의 협약으로 법과학수사 분야 발전 이끌어

 

4곳의 협약기관은 서로 전략적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해, 상호 연구 및 교육, 산학 협력 분야의 기반 확대 및 관련 사업 개발에 관한 내용과 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번 협약을 추진했다.

 

그간 다양한 사고가 발생하면 공권력에 의지해 수사를 하고 답안을 찾는 경우가 전부였다. 하지만 인력의 부족 및 사고 당사자의 이해관계 등이 수사의 부실을 이끄는 경우도 적지 않다. 또한, 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필적, 지문, 인영, 문서와 같은 각종 증거물에 대한 감정의 중요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해당 협약기관은 각각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민간 법과학수사를 발전시키기로 한 것이다. 또한, 손해사정사에 의지했던 수사의 폭을 좀 더 확대시키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구성하고 퇴직경찰공무원의 재능과 정보력, 수사력을 활용해 의뢰인의 문제를 처리하는데 집중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추가적으로 영국의 경우, 사립탐정 제도로 인해 많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했던 만큼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것도 이번 협약의 핵심 내용이다. 이는 퇴직 경찰관 및 관련 공무원, 법과학 수사교육을 이수한 학생 등 전문 인력이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선진국의 경우 정부와 민간기업의 협력을 통해 범죄 및 사건 해결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는 어느 한쪽의 역할만으로는 부담스러운 사건의 해결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협약에서 4개의 협약기관은, 공동연구 과제 개발 및 운영에 힘쓰고, 협력기관 간 전문인력을 상호 교류하며, 시설 및 기자재의 상호 이용과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또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함께 운영하고, 산학협력 사업을 개발하는 것에도 동의했다.

 

한편 이번 협약기관의 대표들은, "국내의 법과학수사 분야 역시 선진국처럼 좀 더 유연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얘기하며, "정부와 민간업체가 뜻을 모아 법과학수사의 틀을 좀더 넓히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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