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뉴스/이영노 기자]전주시는 체납차량을 단속한다.
전주시는 오는 12일과 13일 이틀간 상습적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는 고질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일제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게 경종을 울리고, 성실 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을 고려해 자진 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진행된다.
이번 자동차 번호판 영치에 시 세정과와 완산·덕진구청 등 세무인력을 총 가동해 13개 영치반을 편성, 주·야간을 불문한 영치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달 24일부터 올 연말까지를 ‘2017 회계마무리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 징수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사전 예고문도 일제히 발송했다.
한편, 차량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운행할 수 없으며,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할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작권자 ⓒ 오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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