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부하 여직원 음주운전 동승한 남자 간부 봐주기 논란

‘부하직원의 음주운전을 방치한 상사’ 현행법상 처벌 대상
업무와 관계없는 부하직원인 여자와 상급자인 남자 음주 이유도 의혹

강효근 | 기사입력 2017/12/17 [23:53]

해경, 부하 여직원 음주운전 동승한 남자 간부 봐주기 논란

‘부하직원의 음주운전을 방치한 상사’ 현행법상 처벌 대상
업무와 관계없는 부하직원인 여자와 상급자인 남자 음주 이유도 의혹

강효근 | 입력 : 2017/12/17 [23:53]

 

▲ 사진=해경이 운영 중인 대형 경비함정     © 강효근

 

[오늘뉴스/목포=강효근] 최근 공직자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가운데 동승자에 대한 처벌이 법제화됐으나 해경이 이를 알고도 처벌을 하지 않고 있어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하 서해청) 소속 A 경위는 지난달 29일 전남 목포 시내에서 음주운전 중 목포 경찰에 적발됐다.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인 0.104%로 측정돼 현재 형사처분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A 경위가 음주 운전에 적발될 때 같이 술을 마시고 동승한 목포해양경찰서(이하 목포해경) 소속 B 경감이 있었다. 해경 내부 지침은 물론 현행법에 따르면 B 경감은 처벌 대상이나 해경은 이제까지 B 경감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형법 32조에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는 것으로 음주운전방조죄의 처벌근거조항이 된다. 그 처벌 조건 중 ‘부하직원의 음주운전을 방치한 상사’라는 조항이 있어 B 경감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이에 대해 서해청 청문감사 관계자는 “현재 A 경위의 형사처분이 진행되고 있어 A 경위의 결과를 보고 처벌을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B 경감은 현재 경찰에 입건된 상태가 아니므로 A 경위 처벌 결과에 따라 처벌하겠다는 해경 관계자의 말은 설득력이 없다.

 

실제로 해경은 지난해 여수해양경찰학교에서 교육을 받던 중 음주사고를 낸 해경에 대해 운전자는 물론 동승자도 징계위원회를 열어 처벌했으며 최근 일선 경찰서에도 음주 운전 동승자에 대해 처벌을 하겠다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더구나 음주운전을 한 A 경위는 서해청 소속이고, 동승했던 B 경감의 경우  목포해경 소속 함정 근무자임을 고려하면 업무와 관계없는 부하직원인 여자와 상급자인 남자가 같이 술을 마시고 한 차로 동승해 이동했다는 것도 공무원품위 유지에 위반되는 등 두 사람의 술자리 이유도 의혹이 일고 있다.

 

두 사람 음주와 관련 목포해경 관계자는 “두 사람이 술을 마신 것은 공식적인 회식은 아니다. 당시 둘이서만 술을 마셨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같이 마셨는지는 모른다”며 “이 사건을 서해청에서 조사하고 있어 자세한 사항은 서해청 조사 결과가 나와야만 안다”고 밝혔다.

 

한편, 해경의 징계처분은 경위까지는 일선 경찰서에서 하지만, 경감은 지방청에서 하도록 돼 있어 B 경감의 경우 소속은 목포해경 소속이나 징계처분은 서해청이 주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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