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GAP 확대로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전면 시행 대비

송준영 | 기사입력 2017/12/28 [14:51]

경기도, GAP 확대로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전면 시행 대비

송준영 | 입력 : 2017/12/28 [14:51]

[오늘뉴스=송준영 기자] 경기도는 2019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농약 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와 관련, 도내 농산물 생산농가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 good agricultural paractices)을 확대하기로 했다.

 

농약의 오남용과 과다사용을 막고 농산물의 안전한 공급을 위한 PLS는 등록된 농약만을 잔류허용기준에 따라 사용토록 하며,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0.01ppm을 일률적으로 적용한다.

 

이는 시행 초기에 많은 농산물이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될 정도로 매우 엄격한 농산물 잔류농약 관리 방안이다.

 

현재 땅콩, 밤, 참깨, 원두커피 등 견과종실류와 바나나, 키위 등 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지난 2016년 12월 31일부터 우선 적용되고 있으며, 2019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농산물에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생산자인 농업인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이를 위한 교육과 현장보완이 강조되고 있지만 일선 농가들의 인식이 전반적으로 낮고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경기도는 2018년 한해 동안 GAP 인증 확산 및 관련 교육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난 2006년 국내 도입된 GAP는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위해요소를 관리하는 제도이다.

 

인증농가에서는 체계적인 농자재관리가 가능해 자칫 잘못된 농약사용으로 인한 부적합 발생을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다.

 

경기도는 내년 GAP 인증 확산을 위해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GAP 인증 확대와 PLS 제도시행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시·군과 공동으로 농업인 교육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2017년 11월말 기준 도내 GAP 인증 농가수는 1만2,317가구이며, 인증면적은 1만7,064㏊로 전체 농지면적의 10% 수준이다. 경기도는 내년도에는 인증면적을 전년대비 29.4% 증가된 2만2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김석종 경기도 농식품유통과장은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전면시행에 대비해 농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부적합 농산물 증가에 따른 소비자의 신뢰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GAP 인증확대로 농산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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