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산업단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무더기 적발

1,387곳 전수 점검, 대기오염물질 및 폐수 무단 배출업소 적발

오늘뉴스 | 기사입력 2018/01/11 [17:36]

인천시, 산업단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무더기 적발

1,387곳 전수 점검, 대기오염물질 및 폐수 무단 배출업소 적발

오늘뉴스 | 입력 : 2018/01/11 [17:36]

[오늘뉴스=노명복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관내 10개 산업단지에 입주한 1,387개 업소를 전수 점검해, 대기오염물질 또는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19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취약시기, 취약지역 등 부문별로 테마 단속을 계획하고 하수처리장 유입 폐수배출업소 특별단속, 중점관리 배출업소 합동단속, 집단민원 발생사업장 특별점검을 했다.

 

적발된 위반업소 유형은 미신고 배출시설운영 7개소, 대기․폐수 비정상 가동 9개소, 대기․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65개소, 기타 110개소다. 이 중 16개소는 고발조치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65개 사업장에는 개선명령과 함께 배출부과금 4,500만 원을 부과했으며, 이 외 위반 유형에 따라 조업정지, 과태료처분 등 행정처분을 했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남동공단에서 도금업을 하는 A업체와 B업체는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와 시안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배출허용기준을 400% 이상 초과한 상태로 방류하다 적발돼 조업정지 10일 및 개선명령의 행정처분과 배출부과금 각 800만원, 1,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금속가공업체 C업체는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펌프, 이송관로 등)을 설치해 폐수를 무단방류하다 적발돼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과 특별사법경찰과에 고발의뢰 했다.

 

자동차 엔진부품 생산업체인 D업체도 대기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다 적발돼 조업정지 및 고발조치 됐다.

 

시는 앞으로 고농도의 폐수를 무단방류해 하수처리장의 처리효율을 저해할 수 있는 도금 및 폐수수탁업체 등 환경오염사고가 상존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단속의 투명성과 효율적인 지도점검을 위해 민․관 합동점검 및 시․구 합동점검은 물론 환경부와의 합동단속을 강화한다고 덧붙였다.

 

인천시 관계자는 “규제와 단속에만 치우치지 않고 우수등급 업체에 대해서는 자율환경관리 체계를 구축해 정기점검 면제, 환경행정 서비스, 환경기술진단 등 사업자 스스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 또 산업단지 애로사항 청취 및 해소를 위한 간담회, 설명회 등 찾아가는 현장 환경행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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