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진 前 전북도부교육감, ‘전교조 법외노조처분 부당, 해직교사 복직요구’

해고자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교원의 단결권 해치는 행위...교원단체는 교육혁신 주체…해직자 복직 촉구도

이영노 | 기사입력 2018/01/17 [02:41]

황호진 前 전북도부교육감, ‘전교조 법외노조처분 부당, 해직교사 복직요구’

해고자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교원의 단결권 해치는 행위...교원단체는 교육혁신 주체…해직자 복직 촉구도

이영노 | 입력 : 2018/01/17 [02:41]

▲ 황호진 前전북도부교육감     © 이영노

 

[오늘뉴스/이영노 기자] 황호진 전북부교육감이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주장하고 나서 교육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황 전 교육관은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해결은 교육적폐 청산의 상징이고, 문재인 정부 교육개혁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지난 2013년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고치라는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고용노동부로 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전교조의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대법원에 표명하면서 교육계 현안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인권위는 교원의 직무특수성과 교육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더라도 교원노조에 대해서만 해고자의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교원의 단결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황호진 전 교육관은 노조법 시행령의 법외노조 통보 조항에 따르면 행정관청의 시정 요구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 노조 지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할 소지가 있다교원노조에 대해서만 해고자의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교원단체에게 부여된 단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황 부교육감은 전교조를 포함한 교원단체는 교육혁신을 이끌어야 하는 미래교육의 동반자이다면서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통해 교원단체의 자유롭고 차별없는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함께 해직된 전교조 해직교사도 복직시킬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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