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2018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접수

오늘뉴스 | 기사입력 2018/01/18 [10:28]

연천군, 2018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접수

오늘뉴스 | 입력 : 2018/01/18 [10:28]

[오늘뉴스=노명복 기자] 연천군은 농촌지역의 주거문화를 향상하고 연천군으로의 전입을 희망하는 귀농․귀촌 대상자의 농촌정착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2018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접수 기간은 2018년 1월 22일부터 2월 23일까지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사업신청부지의 해당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며, 귀농 ․ 귀촌 신청자는 연천군청 도시주택과에 신청하면 된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의 대출한도는 신축 최대 2억원으로 20년 상환의 조건으로 연리 2%의 저이율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단독주택의 연면적이 150㎡이하여야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연천군 관계자는 "2018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통하여 연천군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해 낙후된 주거문화를 향상시키고,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유도해 인구유치 및 농촌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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