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뉴스=노명복 기자] 연천군은 2017년도에 토지 지목변경· 자동차 구조변경 등으로 취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한 326건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 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
연천군은 자동차 구조변경을 하여 그 가액이 증가한 125건,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으로 사실상 그 가액이 증가하여 취득세 신고납부 대상이 된 201건에 대해 신고납부기한 내 신고납부 하도록 안내했다.
또한, 법인에서 취득한 부동산 등 신고 서류 중 2천만 원 이상 자료를 발췌하여 “법인장부가액으로 적정신고” 하도록 납부안내문 180건을 발송하여 향후 과소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했다.
군 담당자는 “지속적인 납부안내를 하여 납부 기한 내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납세 편의를 제공하겠다 말했다.
한편, 연천군은 신고납부기한 내 관련법에 의거 낼 수 있도록 안내하여 가산세를 포함 납부하는 등 민원인의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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