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간판 사전신고제 이미용업 대상으로 확대 시행

오늘뉴스 | 기사입력 2018/02/07 [12:46]

계양구, 간판 사전신고제 이미용업 대상으로 확대 시행

오늘뉴스 | 입력 : 2018/02/07 [12:46]

[오늘뉴스=노명복 기자] 인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오는 3월 1일부터 간판(고정광고물) 사전신고제를 식품위생업소에 이어 이미용업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구는 2017년 7월부터 공원녹지과와 위생과가 협업으로 식품 위생업소에 대한 간판 사전신고제(민원인 경유제)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음식점 등의 인허가를 신청할 때는 간판 먼저 신고하는 조건으로 인허가가 처리되고 있다.

 

계양구는 2017년 8월부터 10월까지 협업민원 건수를 조사한 결과 2016년에 비해 188건이 증가하는 등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한국이용사회계양구지회 등 관련 협회를 방문해 소속 회원이 적극 동참하도록 협조를 당부하고, 구민 홍보를 통해 간판 사전 신고제를 혼란 없이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 2017년 옥외광고물 현황과 정비를 위해 간판 50,989건을 전수조사 하였고 규정에 맞는 간판은 자진신고(양성화)하고 불법간판은 행정처분을 하는 등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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