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사경, 설 명절 특별단속 벌여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 무더기 적발

오늘뉴스 | 기사입력 2018/02/08 [12:01]

인천시 특사경, 설 명절 특별단속 벌여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 무더기 적발

오늘뉴스 | 입력 : 2018/02/08 [12:01]

▲ 인천시특사경 관계자들이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오늘뉴스 자료사진

[오늘뉴스=노명복 기자]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 구입을 위해 소비자가 많이 방문하는 농․수산물 판매업소를 중심으로 지난달 16일부터 유관기관(수산기술지원센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관할구청 등)과 합동단속을 벌여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판매업소 24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의 수요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시민들이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원산지를 속이거나 거짓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적발 하였으며, 원산지 미표시 등도 올바른 유통질서 질서 확립과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해 함께 단속 했다

 

단속된 24개소 중에는 수산물 도․소매업소가 9개소로 꽃게, 참돔, 새우, 멍게 등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혼동표시를 하였으며, 재래시장의 수산물 판매업소 9개소는 오징어, 꼬막, 새우, 젓갈류 등에 원산지를 미표시하여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기타 일부 식품제조 가공업소와 대형 식품접객업소도 원산지를 미표시 하거나 외국산과 국내산을 혼합 판매 또는 원산지를 알아 볼 수 없도록 혼동되게 표시해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 위반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에서는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15개 업소는 부당이득 편취 등 보강 수사해 검찰청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미표시한 9개소는 관할구청으로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 하도록 조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시 특사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내 어시장, 도매시장, 농․수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소비자들이 농․수산물을 믿고 구매 할 수 있도록 원산지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라며, “시민들도 농․수산물을 구매 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거짓으로 의심되는 경우 관련기관에 신고하는 등 소비자로서 권리를 행사하여 원산지 표시가 조기에 정착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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