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3월에 일시납부하면 연간 납부액의 10%감면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연납신청

이영노 | 기사입력 2018/02/14 [11:51]

진안군, 3월에 일시납부하면 연간 납부액의 10%감면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연납신청

이영노 | 입력 : 2018/02/14 [11:51]

▲ 진안군 상징     ©이영노

[오늘뉴스/이영노 기자] 진안군은 이달 말까지 경유차에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연납신청을 받는다.

 

연납제도는 3월과 9월, 연 2회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3월에 일시납부하면 연간 납부액의 10%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연납신청일 현재 진안군에 등록된 경유차량 중에서 적용기간 2017년 7월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해당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소유권 변경이나 변경등록 예정인 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진안군청 환경산림과 환경정책팀 또는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연납 신청한 경우 3월에 발송되는 정기분고지서와 함께 연납고지서가 발송된다.

 

연납고지서와 정기분 고지서가 다른 시기에 발송되는 자동차세와는 달리 환경개선부담금은 정기분과 함께 고지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납신청이 자동 해지된다.

 

특히 정기분 미납자와 동일하게 3%의 가산금이 추가된 독촉고지서를 받게 된다.

 

납부기한은 3월 31일이나 금융기관 비영업일인 관계로 4월 2일까지다.

 

박정수 팀장은 "연납은 환경개선부담금을 반기별로 챙겨야 하는 번거로움도 없고 10% 할인혜택도 받을 수 있다"며 신청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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