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여성총연대, 미투운동 “성폭행 피해자 2차 피해 방지 필요”

김종환 | 기사입력 2018/03/07 [18:33]

부산여성총연대, 미투운동 “성폭행 피해자 2차 피해 방지 필요”

김종환 | 입력 : 2018/03/07 [18:33]

▲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부산여성총연대 성명서 발표     © 김종환

 

[오늘뉴스=김종환 기자] 부산여성총연대가 7일 오전 11시 부산시의회에서 성폭행 피해자들의 고발에 2차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미투운동’ 성명서를  발표 했다. 

 

그들은 “어렵게 피해를 고발한 이들이 실명을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 뒤늦게 폭로했다는 연유로 ‘불순한 의도로 한 것이 아니냐’며 미투 운동의 본질을 흐리는 이들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는 사회가 여성에게 강요했던 침묵인 권력형 성폭력을 방치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암묵적으로 알고 있었다”며 “그로 인해 여성의 피해를 막을 수 없음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부산여성총연대는 “성범죄 피해가 대부분 상하 권력관계로 비롯돼 알리기 어려웠던 만큼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부산시여성총연대 ‘미투운동’ 성명서 전문


#Me Too 운동 아름답고 용기있는 투쟁에 나 역시!!

부산 여성계는 아름답고 용기있는 투쟁, #Me Too 운동 확산을 지지한다.

 

우린 여성인권의 민낯을 봤다. 서지현 검사의 ‘미투(#Me Too 나도 고발한다)’ 폭로가 나온 이래로 문화`예술계, 교육계 그리고 정치계까지 주요 인사들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들의 용기있는 폭로가 이어지면서 우리사회 곳곳에서 만연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기가 막힐 따름이다.

 

여성계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했다. 우리는 암묵적으로 알고 있다. 사회가 여성에게 강요했던 침묵은 권력형 성폭력을 방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로 인해 여성의 피해를 방지할 수 없음을 알게됐다.

 

또한, 성차별적이 사회 구조 속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없고, 피해자에 대한 불평등과 보복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게됐다.

 

아름답고 용기있는 투쟁인 미투 운동 확산은 피해자임에도 피해를 밝힐 수 없는 사회에서 용기내어 밝히므로 사회의 정의를 실현했다. 피해자의 묵은 상처를 다시 헤집고 자신의 아픈 과거를 세상에 드러내어 악습의 고리를 끊고자 과감히 미투운동에 동참한 피해자 여러분의 용기에 감사하다. 우리는 이들에게 따뜻한 울타리가 될 것이다.

 

그러나 어렵게 피해를 고발한 이들이 실명을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뒤늦게’ 폭로했다는 이유로, 불순한 의도가 있는게 아니냐는 이유로 미투운동의 본질을 흐리는 이들도 있다.

 

젠더 권력에 의한 성범죄라는 사안의 본질에 주목하기보다 선정적인 사건 묘사, 피해자 신상털이 등에 주목하는 대중과 언론 탓에 피해자들은 침묵하거나 더 큰 상처를 받고 있다.

 

은폐하는 세력은 누군가? 방관하는 세력은 누군가? 더 이상 가해자, 방관자, 조력자, 침묵의 카르텔을 여성계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여성계는 성범죄 피해자 대부분이 여성이며, 일련의 사건들이 상`하 권력 관계로 비롯되어 피해사실을 알리기 어려웠던 만큼 피해자들에게 대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성범죄 피해자 2차 피해는 심각하다. 부산 모 시의원 예비후보가 안희정 전 지사의 성폭행 사건에 대해 자신이 페이스북에 "달라는 놈이나 주는 년이나...똑같아요" 댓글을 달았다.

 

그동안 성범죄 피해자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여성단체들이 촉구했었다. 이제야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성범죄 피해자를 가명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피해 여성들을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2차 피해 방지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그에 뒷받침할 수 있는 2차 피해 방지 법적 근거 마련해야 한다.

 

양성평등 시민의식이 중요하다. 이제는 뿌리 깊은 성차별적 사회 인식과 도처에 펴져있는 여성의 성적 대상화에서 비롯된 것이 성범죄의 문제임을 인식하게 됐다. 어렵게 시작된 미투운동을 계기로 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양성평등 교육 의무화가 실시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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