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경찰, 농어촌 농기계 운행 발견시, 각별한 주의를

<기고>진안서 마령파출소장 경감 김 기 현

이영노 | 기사입력 2018/03/16 [04:58]

진안경찰, 농어촌 농기계 운행 발견시, 각별한 주의를

<기고>진안서 마령파출소장 경감 김 기 현

이영노 | 입력 : 2018/03/16 [04:58]

▲ 김기현 마령파출소장     ©이영노

"농어촌 농기계 운행 발견시, 각별한 주의를"

 <기고>진안서 마령파출소장 경감 김 기 현

 

날씨가 예전 봄 날씨의 온도를 유지하는 요즘, 농촌지역은 경운기, 트랙터 등 농기계가 도로를 운행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이로 인한 농기계 교통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경운기, 트랙터 등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한 농업기계(농기계)로 도로교통법상 동력 외 사람이나 가축의 힘으로 운전되는 모든 범위에 해당되는 “차”이지만 운전면허가 필요한 “자동차”의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농기계 운행에는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어도 법에 저촉을 받지 않아 농촌에서는 고령의 어르신들이 사전 교통법령 숙지, 소정의 교통안전 교육없이 농기계를 운전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농기계를 운행하는 어르신들은 때론 교통신호를 준수하지 않거나 원거리 이동의 어려움 때문에 인근 논밭으로 무단 회전하는 등 교통사고 유발행위를 무의식 습관적으로 행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대부분 농기계를 운전하는 어르신들이 가해자로 사고처리 되기 때문에 상대방 운전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어르신들이 부상을 당하여도 보상받을 길이 없다.

 

경찰 등 교통관련 기관이나 단체에서 어르신 등 교통 약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은 농기계를 운전하면서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위반하는 사례가 다반사다.

 

농어촌 도로에서 자동차 운행중, 어르신이 운전하는 농기계발견시, 농기계를 운전하는 어르신들에게 먼저 양보하고 서행하는 등 안전에 유의하면서 자동차를 운전해야 할 필요성이 그 어느때 보다 절실한 계절이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