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당구장 등 금연시설 집중단속
오늘뉴스 | 입력 : 2018/03/23 [09:17]
▲ '금연'이라고 선명하게 적색글씨가 보이는데도 버젓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얌체흡연자. © 오늘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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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뉴스=노명복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3월 26부터 4월 1일까지 모든 금연시설을 대상으로 흡연행위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5년 모든 음식점·커피숍 등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확대·지정 된 이후 공동주택, 실내체육시설 등으로 금연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시는 이번 대대적인 지도·단속 및 홍보를 통해 금연문화를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올 3월 현재 인천시내 금연구역은 공공청사·유치원․ 학교·의료기관·어린이집·음식점 등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한 금연구역 63,237개소와 도시공원·버스정류장·학교정화구역 등 시·군·구 조례에서 정한 금연구역 5,532개소 등 모두 68,769개소이다.
시는 이번 단속기간 동안 시와 군·구 공무원 및 금연단속인력 등 27개반 87명의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간은 물론, 야간과 휴일에도 대대적인 지도·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PC게임제공업소, 1천제곱미터 이상 복합건축물 등 상습·고질적인 흡연으로 민원신고가 잦은 업소와 2018년 3월 2일자로 흡연과태료 계도기간 종료 된 당구장, 골프연습장업 등 실내 체육시설에 대하여 우선 점검을 하여 시설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경우 1차 시정명령, 2차 과태료 170만원을 부과하고, 금연구역 내에서의 흡연행위로 적발된 경우에는 3만~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은영 시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PC게임제공업소, 1천 제곱미터 이상 복합건축물 등 상습·고질적인 민원신고 업소 및 실내 체육시설을 대대적으로 단속해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일소 등 법질서 준수에 앞장서 나아갈 계획”이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금연구역 지도단속을 통해 「간접흡연 없는 클린 인천」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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