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경찰, 농번기철 “사발이” 올바른 법규준수로 교통사고예방을

<기고>동향안천파출소 경위 송철희

이영노 | 기사입력 2018/04/11 [13:03]

진안경찰, 농번기철 “사발이” 올바른 법규준수로 교통사고예방을

<기고>동향안천파출소 경위 송철희

이영노 | 입력 : 2018/04/11 [13:03]

▲ 송철희 경위     ©이영노

 농번기철 “사발이” 올바른 법규준수로 교통사고예방을

<기고>동향안천파출소 경위 송철희

 

최근 농촌에서는 농사일을 손 쉽게 하기 위하여 사륜오토바이(일명 사발이)가 일반 오토바이에 비하여 조작이 쉽고 많은 짐을 실을 수 있어 노인층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를 사용하는 고령운전자의 대부분이 관련 법규의 인식 부족으로 사발이는 농기계인 경운기와 마찬가지로 운전면허 없이. 사용 신고도 하지 않고 운행을 할 수 있다고 잘못 알고 있다

 

하지만 사발이는 지난 2007년도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에 의해 이륜자동차로 분류되어 도로교통법에 의해 사용신고를 한 후 125cc 미만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125cc 이상은2종 소형면허를 취득해야만 운행이 가능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상 관할 읍면동에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와 자동차손해보장법상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행시에는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사발이 운전자는 스스로가 관련법규를 숙지하여 면허취득 및 안전모를 착용하여 올바른 법규준수로 교통사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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