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지방세수 증가 위해 체납액 줄이기 총력

지난 3월부터 오는 9월까지 특별 징수기간 운영…체납고지서 발송 자진 납부도 유도

오늘뉴스 | 기사입력 2018/04/26 [15:30]

무안군, 지방세수 증가 위해 체납액 줄이기 총력

지난 3월부터 오는 9월까지 특별 징수기간 운영…체납고지서 발송 자진 납부도 유도

오늘뉴스 | 입력 : 2018/04/26 [15:30]

 

▲ 사진=무안군청     ©



[오늘뉴스/무안] 전라남도 무안군(군수권한대행 장영식)이 지방세수 증가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오는 9월까지 7개월간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특별 징수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줄이기에 총력을 펼치고 있다.

 

26일 무안군에 따르면, 군은 전년도 이월 체납액 중 10억600만 원을 체납액 정리 목표액으로 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특단의 징수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다

.

이를 위해 먼저 매월 체납고지서를 모든 체납자에게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미납 시에는 압류재산 공매를 비롯해 관허사업 제한, 예금·급여 압류,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액이 급증함에 따라 체납차량 번호판 자동인식시스템을 이용하여 읍‧면 소재지, 차량 밀집지역, 아파트단지 단속은 물론 필요시 야간 영치활동을 펼치고 인근 목포, 함평, 영암군까지 단속범위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그러나 어려운 경제사정을 고려해 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을 유도하여 탄력적인 징수 활동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무안군 관계자는 “아직 지방세를 미납하고 있는 체납자는 신용카드로 분납도 가능하다.”며 “행정제재로 재산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체납된 세금을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안군,지방세수,증가,체납액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