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소규모 사업장에도 악취관리제도 마련해야

최동원 | 기사입력 2018/05/03 [17:45]

경기북부 소규모 사업장에도 악취관리제도 마련해야

최동원 | 입력 : 2018/05/03 [17:45]

[오늘뉴스=최동원 기자] 경기북부지역은 악취 다량유발 업종, 특히 악취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이 다수 입지해 있어 악취 민원이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악취관리지역 지정기준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생활악취 저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경기연구원은 3일 경기북부지역 생활악취 발생현황과 관리체계 문제점을 분석하고, 생활악취 제도개선 및 배출시설 관리방안을 제시한 ‘경기북부지역 생활악취 관리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2017년 11월 3일부터 15일까지 동두천시 8개 행정동 주민 38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거주지역 내 가장 심각한 환경문제로 악취(45.7%)를 꼽았으며, 악취의 주 원인으로는 축산시설(40.9%), 산업시설(29.4%), 하수구 주변(28.1%)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민 대부분이 ‘악취 발생에 대한 관리규제가 필요하다(86.6%)’고 응답해 생활악취 저감을 위한 관리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북부지역의 악취로 인한 민원건수는 축산시설이 2013년 406건에서 2017년 633건으로 연 10%씩 증가했으며, 산업시설은 2013년 252건에서 2017년 283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동두천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을 포함한 경기북부 4개 시·군의 악취 발생원 현황분석 결과, 특히 소규모 악취발생 사업장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축산시설의 경우 2015년 기준 총 2,777개소로 이 중 신고대상에서 제외된 영세 소규모 시설이 37.1%에 달하고, 염색업종을 포함한 산업시설은 2016년 기준 총 2,383개소이며, 이중 4~5종의 소규모 시설이 92.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제도에서 악취 관리체계는 주로 악취관리지역을 중심으로 시행되며, 악취관리지역 지정은 대규모 산업단지와 공업지역에 국한된다. 이에 경기북부지역 내 소규모 축산시설, 염색사업장 등이 악취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실정이다.

 

조영무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북부지역 내 소규모 사업장의 악취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악취관리지역에서 제외되어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며 “규제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한 악취관리가 가능하도록 악취방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악취방지법 개정을 통한 생활악취 관리제도 개선방안으로 ▲악취빈도를 고려한 악취관리지역 지정 ▲수용체 농도·빈도를 고려한 배출허용기준 설정 ▲자연배기구, 면오염원 포함, 배출구 시료채취 높이기준 등 배출구 정의 개선 ▲현장 중심의 악취측정방법 개선 ▲소규모 시설의 악취배출시설 지정·고시 기준강화 등 악취배출시설 분류체계 개선 ▲악취관리 외 지역 내 악취배출시설의 설치신고 의무화 및 인·허가제도 강화를 제안했다.

 

특히 경기도 생활악취 관리방안으로 ▲생활악취 실태조사 실시 ▲중점관리 대상군 설정 ▲집중관리지역 지정·관리 ▲생활악취 배출사업장의 지도·점검 강화 ▲업종별 맞춤 기술지원 ▲생활악취 방지시설 설치 위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제시했다.

 

조 연구위원은 “경기북부지역의 악취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생활악취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역 특성과 시설 규모를 고려하여 중점관리 대상군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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