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경찰, ‘임산물채취도 주차차량도’...‘불법’

<기고> 진안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위 전 근 수

이영노 | 기사입력 2018/05/04 [11:57]

진안경찰, ‘임산물채취도 주차차량도’...‘불법’

<기고> 진안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위 전 근 수

이영노 | 입력 : 2018/05/04 [11:57]

▲ 전근수 교통계장     ©이영노

‘임산물채취도 주차차량도’...‘불법’ 사고야기 우려!                             

 <기고> 진안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위 전 근 수

 

며칠 전 관내 교통안전 시설물 점검 중 편도1차로 굽은 도로상에 주차한 차량으로 인해 중앙선을 넘는 차량과 충돌할 뻔한 아찔한 상황에 직면한 적이 있었다.

 

그 차량은 드릅과 고사리 등 임산물을 채취하기 위해서 도로에 무단 주차한 것이었다.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고사리, 드릅 등 산나물과 산양삼 등 약초를 채취하는 행위와 SNS를 통해 모집해 채취하는 행위, 희귀 식물 서식지에 대한 무단 입산, 그리고 불을 지피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허가없이 입산 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등은 관계법에 처벌을 받는다.

 

임산물 불법채취는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5.1일부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입실 통제구역에 입산한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또한, 불법 임산물 채취를 위해 도로에 무단 주차하여 사고발생시 사고책임을 면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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