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경찰, 가정의 달, 가정폭력은 NO

<기고>진안경찰서 경무계 순경 구 보 빈

이영노 | 기사입력 2018/05/10 [08:51]

진안경찰, 가정의 달, 가정폭력은 NO

<기고>진안경찰서 경무계 순경 구 보 빈

이영노 | 입력 : 2018/05/10 [08:51]

▲ 구보빈 순경     ©이영노

가정의 달, 가정폭력은 NO

<기고>진안경찰서 경무계 순경 구 보 빈

 

5월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친척들이 모여 식사를 하거나 나들이를 가는 가정을 많이 볼 수 있다. 반면에 가정이란 울타리 안에서 끔찍한 폭력을 경험하는 가정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한다.

 

일반적으로 가정폭력이라 함은 상대방을 때리거나 흉기 등으로 위협 또는 다치게 하는 경우, 신체적 접촉이 없이 말과 행동으로 정신을 학대하는 행위, 배우자 상대방의 동의없이 성관계를 강요 또는 실행하는 경우, 상대방을 경제적으로 의존하게하고 경제적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 상대방의 의견이나 결정권을 무시하고 본인의 의견을 강요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보통 가정폭력은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나 자녀들이 생활하는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신고율이 저조한 편이다. 하지만 가정폭력이 훗날 강도가 심해져 아이들에게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숨기는 것만이 방법이 아니다.

 

가정폭력이 발생하였다면 112를 눌러 경찰에 신고하거나 여성긴급전화 1366 또는 가까운 가정폭력상담소에 도움을 요청하면 보다 더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더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용기가 가장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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