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산란기 수산자원 보호에 적극 나서
어종별 포획․채취 금지기간, 금지체장 등 불법어업 집중단속
오늘뉴스 | 입력 : 2018/05/10 [09:56]
[오늘뉴스=노명복 기자]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과는 5월부터 8월까지 인천 주요 항·포구 및 어업지도선을 이용한 해상에서 어종별 포획․채취 금지기간, 금지체장 위반 등 불법어업에 대해 시, 군․구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시 특사경은 관내 주요 생산품종인 꽃게, 낙지, 전어, 대하 등의 산란기 어미와 어린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어종별 포획채취 금지기간, 금지체장에 대해 집중단속 한다.
다만,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어선법」개정안*과 신설된 주꾸미 금어기(5.11~8.31)** 등에 대해서는 사전홍보 후 예방적 수사(단속)를 한다는 계획이다. * 어선검사를 받지 않고 어선 항행 또는 조업한 자 :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해당기간에 주꾸미를 어획할 경우 :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에서는 어종별로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해포획·채취 금지 기간이 대하(5. 1 ~ 6. 30), 전어(5. 1 ~ 7. 15), 낙지(6. 21 ~ 7. 20), 꽃게(6. 21 ~ 8. 20, 서해5도 7. 1 ~ 8. 31) 등이 정해져 있다.
또한, 꽃게 및 민꽃게의 복부 외부에 알이 붙어 있는 암컷을 포획하거나, 포획금지체장(두흉갑장 6.4㎝ 이하)의 꽃게도 포획․채취해서도 안 된다.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 금지체장을 위반하거나 특정 어종을 포획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봄철 산란기 무분별한 수산자원 남획 방지 및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유관기관간 합동단속을 강화하고 어린물고기를 포획하거나 어종별 금지기간 위반으로 적발된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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