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뉴스/이영노 기자] 전주시는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를 강력 단속한다.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는 서신 아이파크 e편한 세상 분양 관련해 무자격 중개행위와 이동식 부동산 중개업소(일명 떴다방) 등 부동산 불법중개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아파트 분양 관련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세력과 이를 부추기는 ‘떴다방’ 등 불법 중개행위가 만연하면서 주택 분양가에 비정상적인 웃돈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곧 서신 아이파크 e편한세상 계약 시기인 23일부터 3일간 시와 완산구, 공인중개사협회 등 14명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 청약시장의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 ‘8·2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지자체 공무원에게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전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부여받았다.
이에 따라,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직접조사와 영장신청, 긴급체포 등 불법중개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오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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