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떳 다방 등 불법 중개상...강력단속

서신 아이파크 e편한세상 당첨자 계약 기간 집중단속

이영노 | 기사입력 2018/05/18 [10:56]

전주시, 떳 다방 등 불법 중개상...강력단속

서신 아이파크 e편한세상 당첨자 계약 기간 집중단속

이영노 | 입력 : 2018/05/18 [10:56]

▲ 전주시 상징홍보 마크     ©이영노

[오늘뉴스/이영노 기자] 전주시는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를 강력 단속한다.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는 서신 아이파크 e편한 세상 분양 관련해 무자격 중개행위와 이동식 부동산 중개업소(일명 떴다방) 등 부동산 불법중개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아파트 분양 관련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세력과 이를 부추기는 ‘떴다방’ 등 불법 중개행위가 만연하면서 주택 분양가에 비정상적인 웃돈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곧 서신 아이파크 e편한세상 계약 시기인 23일부터 3일간 시와 완산구, 공인중개사협회 등 14명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 청약시장의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 ‘8·2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지자체 공무원에게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전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부여받았다.

 

이에 따라,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직접조사와 영장신청, 긴급체포 등 불법중개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시,불법중개업소,떳다방,서신동,e편한세상,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