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선관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관련 유의사항 안내

오늘뉴스 | 기사입력 2018/06/08 [15:33]

인천 계양구 선관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관련 유의사항 안내

오늘뉴스 | 입력 : 2018/06/08 [15:33]

[오늘뉴스=노명복 기자] 인천 계양구 선관위는 유권자들이 궁금해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관련 궁금증을 문답식으로 알기 쉽게 안내했다.

 

 Q.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A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합니다.


  A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니, 등재번호를 오려서 가지고 가시면 투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Q. 투표소 위치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각 가정에 배달된 투표안내문에는 투표소가 설치된 건물명과 약도가 있습니다.


  A 또한, 중앙선관위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내 투표소 찾기`서비스를 이용하면 투표소 위치를 쉽게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Q. 투표소에 대기자수가 많아 줄을 서다가 투표마감시각이 지나면 투표할 수 없나요?
  A 투표마감시각까지 투표소에 도착하였으나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  에게는 번호표를 배부하여 모두 투표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Q.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요?
  A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습니다. 이는 불법적으로 표를 사고 파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A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Q. 기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A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하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


  A 두 후보자 이상에게 기표한 것, 어느 후보자란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두 후보자란에 걸쳐서 기표한 것, 성명을 기재하거나 낙서를 한 것,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은 것, 기표를 하지 않고 문자나 기호를 기입한 것도 무효입니다. 다만 한 후보자란에 여러 번 기표한 것은 유효입니다.

 

Q.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하여할 점은?
  A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지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여 게시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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