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 약학과 신설 난항...유성엽 의원 입법 조사처 분석

‘지원자 0명’ 약대 계약학과, 바이오특화 약대 신설 정원으로 전환돼야 국회 입법조사처 분석결과, 2020년 약사 7천명 부족현상 예고

이영노 | 기사입력 2018/06/18 [17:37]

전북대, 약학과 신설 난항...유성엽 의원 입법 조사처 분석

‘지원자 0명’ 약대 계약학과, 바이오특화 약대 신설 정원으로 전환돼야 국회 입법조사처 분석결과, 2020년 약사 7천명 부족현상 예고

이영노 | 입력 : 2018/06/18 [17:37]

▲ 국회 유성엽 의원     ©이영노

[오늘뉴스/이영노 기자] 이남호 전북대총장 공약인 약학과 신설이 어렵다는 주장이다.

 

지난 2011년 약사 증원시 신설된 약학대학의 계약학과가 올해의 경우 계약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전국 14개 대학에서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는 것.

 

18일 국회 유성엽 의원이 국회 입법 조사처에 의뢰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7천 명 정도의 약사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신약개발과 보건의료 현장에 필요한 약사 수급을 위해서는 현재 유명무실한 계약학과에 대한 과감한 제도적 개선이 긴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알려졌다.

 

이와 관련 약학대학 계약학과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1년 3월에 만들어져 현재 전국 14개 대학에서 77명의 정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당초 교육부 배정인원은 100명이었으나 23명은 미배정으로 남아 있는 상태이다.

 

국회 입법 조사처 분석자료에 따르면 계약학과에 지원하는 사람 자체가 수년째 극소수로 정원 77명 중 2015년 5명, 2016년 1명, 2017년 4명이었으며 급기야 올해에는 단 한명도 지원하지 않았다는 것.

 

문제는 기업의 입장에서 약학 관련 기업이 재직 직원에게 4년 간 학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보다는 약대를 졸업하고 약사 자격을 취득한 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학생입장에서도 기업의 4년 지원을 받아 약사가 되면 기업 지원 비용에 대한 대가로 해당 기업에 3~5년 정도 의무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진로 개발을 위해서도 계약학과를 꺼리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이에 유성엽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 분석자료를 근거로 기존 계약학과 운영제도를 폐지하고, 약대 계약학과 정원을 약학대학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대학에 약대 신설을 위한 정원으로 전환하자는 것.

 

이에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도 계약학과 정원을 약대 신설을 위해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유성엽 의원은 “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인력 중장기 수급전망 자료를 보면 2020년까지 약사 인력 7천 명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보건의료 현장에 필요한 약사 양성을 위한 방안 검토가 시급하다”며 “현재 수년 째 지원자조차 없는 약대 계약학과의 정원을 약학대학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대학에 약대 신설을 위한 정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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