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만 대구대 교수, ‘난민’ 어떻게 해야 하나?

영주나 장기간의 체류허용에는 신중하여야

이영노 | 기사입력 2018/07/03 [09:26]

윤재만 대구대 교수, ‘난민’ 어떻게 해야 하나?

영주나 장기간의 체류허용에는 신중하여야

이영노 | 입력 : 2018/07/03 [09:26]

 

윤재만 대구대 교수     ©이영노

 

외국인도 인권을 가진다...이에 난민도 인권이 보장돼야 해이론에 따라 다르지만, 헌법의 규정여부와 관계없이 외국인(난민 포함)도 인권을 가진다.

 

우리 헌법도 해석상 외국인의 인권이 보장된다.

 

따라서 난민협약에도 가입돼 있기도 하지만 가입돼 있지 않더라도 외국인의 인권은 인정되어야 한다.

 

정치적/종교적 이유로 박해를 받는 망명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그러나 그들이 여기에 무기한 정주할 경우 많은 공익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무슬림들의 경우 자신들의 종교를 반대하면 극단적 행동도 불사하기 때문이다.

 

특히 영주나 장기간의 체류허용에는 신중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난민 등의 인권은 보장되어야 하지만, 어떤 기본권도 절대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공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난민법을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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