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무보험차량 “꼼짝 마”

동두천시, 2018년 상반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사건 처리실적 전년 상반기 대비 15% 향상

정종록 | 기사입력 2018/07/03 [14:02]

동두천시, 무보험차량 “꼼짝 마”

동두천시, 2018년 상반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사건 처리실적 전년 상반기 대비 15% 향상

정종록 | 입력 : 2018/07/03 [14:02]
    동두천시

[오늘뉴스=정종록 기자]동두천시는 2018년 상반기 136대/471건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사건처리 실적을 달성, 전년 상반기 대비 약 15% 상승했다고 밝혔다.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는데, 시에서는 매달 15건 가량 접수되는 위 사건의 빠른 송치 종결을 위하여 범죄경력 확인, 통신조회, 출석요구서 발송, 현지출장, 검찰청 담당 검사와의 사건처리 애로사항 의논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위반자의 정확한 소재파악을 위해 노력했다.

또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피의자에게는 피의자의 입장에서 의견을 듣고 불가피한 사유일 경우 이를 최대한 참작하여 피의자의 인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직장인들을 위해 평일 업무시간 이후 예약조사를 시행함은 물론 피의사항이 1건일 경우 범칙금 납부를 유도하여 방문 조사 없이 즉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의자들의 편의를 고려한 결과 소기의 사건처리 실적을 달성했다고 시는 밝혔다.

교통행정과장은 “무보험운행으로 적발된 운전자들은 대부분 가정형편이 어려운 관계로 보험료가 부담스러워 가입을 하지 않고 운행하였거나, 법인 소유차량이었다가 법인이 폐업되어 명의이전을 하지 않고 불법 유통되거나, 금전대여 등의 이유로 인해 대부업체에 차량을 맡긴 뒤 대포차로 운용되어 실제 운전자를 찾을 수 없는 등의 경우가 많다”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운전자들 스스로 안전의식을 갖고 자동차 책임보험을 필수로 가입함은 물론 보험 갱신기간을 필히 확인하여 불미스럽게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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