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검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보고 경·검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보면 경찰에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는 것이 합의 내용 등이다. 검찰 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검찰의 직접수사의 범위를 보면 부패범죄, 경제범죄, 금융·증권범죄, 각종선거범죄, 위증, 증거인멸, 무고 등 전반적인 모든 것에 대하여 수사를 하게 되어 있다. 현재와 별반 다르지 않다.
경찰의 송치 후 검사가 보완수사 요청, 불송치 결정문 통지 등 다양한 통제 수단을 여전히 움켜주었기 때문이다. 또한 검사수사지휘와 경찰 수사준칙을 대통령령으로 정했던 것을 법무부 장관이 경찰청장, 검찰총장과 협의하여 경·검 수사준칙을 법무부령으로 정한다는 것도 문제다.
그렇지만 국민이 바라는 것은 이번 조정 합의문을 통해 경·검의 분리와 견제를 통해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지킬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물론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경·검은 정치적 권력이나 외압에 바르게 서고 권력의 뒷바라지를 하는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 수사권 조정 논의는 ‘국회’로 넘어갔기에 문턱을 어떻게 넘을지 두고 볼 일이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지킬 수 있는 내부 수사절차 등에 대하여 고민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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