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자, 평등권 보장

대구대학교 윤재만 교수

이영노 | 기사입력 2018/07/15 [08:22]

동성애자, 평등권 보장

대구대학교 윤재만 교수

이영노 | 입력 : 2018/07/15 [08:22]

▲ 윤재만 대구대 교수     ©이영노

 

 [동성애자들이 타인들에게 자신들을 차별적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요구할 기본권이 있는가?]

 

헌법적으로 동성애자들에게 국가/학교 등 영역과 회사 등 기본권의 시인간의 효력이 인정되는 영역에서는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지 않을 평등권이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그외의 영역, 즉 사인간의 기본권의 효력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적영역에서는 개인(사인)에 대해서는 예컨대 민법해석을 통해 기본권의 사인간의 효력이 인정되는 지나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이런 평등권을 행사할 수 없다.

 

헌법적 기본소양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해가 잘 안 될지 모르겠지만, 사인간의 기본권의 효력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영역에서 어떤 사인이 다른 사인에게 예컨대 종교를 이유로 차별대우나 차별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평등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타인도 종교/무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있고 자신의 종교/무종교적 신앙이나 가치관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할 자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사인간의 기본권의 효력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영역에서 동성애자가 타인들에게 자신을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거나 차별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평등하게 대우하고 생각해달라고 (물론 윤리나 도덕적인 차원에서는 요구해볼 수 있겠지만) 헌법적인 차원에서는 요구할 수 있는 평등권이 없다.

 

따라서 동성애자들이 국가/회사/학교 등 외의 영역인, 개인들의 기본권들이 서로 상충하는 (사적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사적인 영역에서, 타인들이 자신들의 종교/가치관 등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기본권을 행사하지 말고, 심지어는 마음 속으로 차별적인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요구는 타인들의 기본권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들의 기본권만 무리하게 주장하는 요구로서, 타인들의 마음속의 생각까지 지배하려고 하는, 헌법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평등권의 범위를 넘는, 지나친 요구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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