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국미니스톱의 대규모유통법 위반 행위에 제재

약정 체결없이 판매장려금을 수취한 행위 등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송준영 | 기사입력 2018/07/17 [08:01]

공정위, 한국미니스톱의 대규모유통법 위반 행위에 제재

약정 체결없이 판매장려금을 수취한 행위 등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송준영 | 입력 : 2018/07/17 [08:01]

[오늘뉴스=송준영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자에게 법정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된 불완전한 계약서면을 교부하면서 판매장려금을 수취하였으며, 판매촉진행사 약정서류까지 보존하지 않은 한국미니스톱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3,400만 원, 과태료 15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편의점 분야 대규모유통업체의 갑질 행위에 대해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이다.

최근 1인 가구의 증가, 도시락 등 간편식 시장의 성장 등으로 편의점 분야의 거래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공정위는 편의점 분야 대형 유통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