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대, 우체국장자리 규정 없나?...4년째 독식

말로만 계약은 1년... “속으로 썩은 것이 한두 가지가 아녀...” 볼멘!

이영노 | 기사입력 2018/07/27 [07:16]

군산대, 우체국장자리 규정 없나?...4년째 독식

말로만 계약은 1년... “속으로 썩은 것이 한두 가지가 아녀...” 볼멘!

이영노 | 입력 : 2018/07/27 [07:16]

▲     ©이영노

 [오늘뉴스/이영노 기자] 군산대학교 별정직 우체국장자리가 특혜의혹자리라는 지적이다.

 

이는 총장이 우체국장 특별임명권을 갖고 있는 군산대 부속 군산대우체국장 보직이 의문투성이라는 주장이다.

 

오늘뉴스 취재결과 최근 지난 2018.7.16일 군산대 우체국장 보직 인사제도에 대한 정보공개에서 1.장기보직 유지 이유 2.법적근무 유무 3.직책 권한 임명권자 4.기타 특혜여부 등을 제출받은 결과 前 나의균 총장 인사제도가 문제가 있었음이 일부 드러났다.

 

前 나의균 총장은 취임식이었던 지난 2014.3.11일 이후 두 달째인 2014. 5. 16일 ‘군산대학교 공고 제 2014 - 6호 군산대학교 우편취급국 기간제 근로자 모집 공고(제2014-6호)’라는 공개모집을 통해 우체국장을 채용했다.

 

그러나 이를 살펴보니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연장가능)’이라고 명시해놓고 어떻게 된 영문인지 특정인은 연장근무인지 규정을 무시하는 것인지 현재 4년째 버티고 있어 말썽이다.

 

실제로 군산대 우체국장 보직 근무계약에 대해 前 나의균 총장은 연속 3년, 곽병선 총장은 이를 연장해줘 총 4년째 독식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군산대 내부 일부 간부근무자들이 나의균 전 총장의 인사제도에 불만을 품고 칼날 같은 예리한 목소리가 터진지 오래다.

 

또한 연장임명을 한 현 곽병선 총장도 청렴을 주장하였지만 편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군산대 우체국장자리는 별정직으로 총장이 단독 임명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불만과 의혹은 양파껍질과 같다.

 

이러한 관계로 상식과 관례에 따라 군산대 우체국장 보직은 군산대 근무 및 재직자, 공로자가 정년을 앞두고 1년 길면 연장 1년 하여 최고 2년 단위로 위임받아 누구나 평등하게 근무하는 자리로 직원들은 인식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이러한 상식을 벗어나 버티기 4년째인 볼멘소리는 내부적으로 앙금이 드러나고 있다.

 

본지취재결과 군산대 일부 행정은 입으로만 청렴이지 내부적으로 커다란 암초가 있었음이 짐작됐다.

 

군산대 일부간부공무원 등은 “속으로 썩은 것이 한두 가지가 아녀...”라는 씁쓸한 비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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