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뉴스/이영노 기자] 전주시에 등록된 BMW자동차 5,976대 중 안전점검 대상 자동차는 42종 1,588대로, 이중 안전점검을 실시한 자동차는 1,417대(89.2%), 안전점검을 미실시하는 자동차는 171대(10.8%)이다.
이에 따라 16일과 17일 이틀간 안전점검 미실시 BMW 자동차 소유주에게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안전점검 명령서를 등기우편 및 일반우편 등으로 발송키로 했다.
특히, 안전점검 명령서와 함께 ‘차량소유자가 점검 목적으로 임시운행 하는 경우를 제하고는 운행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내용을 적시한 운행정지 명령서도 함께 발송된다.
안전점검 명령서와 및 운행정지 명령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안전점검 및 운행정지 명령의 효력이 발생한다.
안전점검 및 운행정지 명령서는 도난과 압류, 사고발생으로 인한 장기간 자동차정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안전점검 미실시 차량 소유자의 경우 이행연장 신청이 가능하며, 시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일지라도 해당사유가 종료되는 날부터 가장 빠른 시일 이내에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키로 했다. <저작권자 ⓒ 오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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