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경찰, 국민을 위한 수사권 독립이란?

<기고>진안경찰서 수사지원 경사 최 현 주

이영노 | 기사입력 2018/08/27 [11:59]

진안경찰, 국민을 위한 수사권 독립이란?

<기고>진안경찰서 수사지원 경사 최 현 주

이영노 | 입력 : 2018/08/27 [11:59]

 

▲ 최현주 경사     ©이영노

국민을 위한 수사권 독립이란?

 <기고>진안경찰서 수사지원 경사 최 현 주

 

수사권은 수사기관이 범인을 잡고, 증거를 발견·수집할 수 있는 수사기관에 부여된 법적 권한을 말하고, 기소권은 범인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여처벌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때 유죄판결을 법원에 청구하는 권한을 말한다.

 

그런데 정치권이나 언론에서는 왜 수사·기소와 관련하여 수사구조개혁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일까?

 

그것은 현행법상 검사는 모든 사건의 수사를 할 수 있는 수사권, 검사만기소할 수 있는 기소독점권, 검사의 재량에 의하여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기소재량권 및 경찰의 수사에 대한 지휘권까지 막강한 사법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권력의 독점은 언제나 폐단을 만든다.

 

벤츠 여검사 사건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 사건 등 검찰은 끊임없이 부패와 밀접한 사회 이슈를 만들어 내고 있다. 국가에 대한 실망은 언제나 국민의 몫이다. 때문에 국민은 강력히 수사권 독립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사법구조는 일제 강점기 이후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사법개혁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검찰개혁’이라는 문제가 자리 잡고 있었다.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하도록 하는 이토록 간단한 수사구조개혁이 왜 이리도 어려운 것일까?

 

그것은 한번 응축된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변해야 한다. 검찰개혁, 즉 수사권 독립으로 검찰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키고 경찰과 검찰이 서로 견제하는 구조가 된다면 보다 부패 없는 사회로 발돋움할 것이다.

 

지난 6월 발표한 ‘수사권 조정 정부합의안’을 보면 검사의 수사지휘라는 용어를 협력관계로 바꾸었을 뿐 부패·경제·금융·선거범죄 등에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인정하였고,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도 유지하는 등 실질적으로 변화된 내용이 없다.

 

대한민국의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그날까지 국민들도 사법권의 현실을 알아야 한다. 경찰과 검찰이 정치에서 벗어나 공정한 법집행기관으로 국민에게 신뢰받기 위해 다함께 노력해야한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안경찰,최현주,수사경찰,수사권,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