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4심제도...윤재만 교수 ‘논평’

대법원, 재판으로 침해된 기본권에 대한 헌법소원('재판소원')은 4심제이므로 안돼?

이영노 | 기사입력 2018/08/30 [09:22]

대법원 4심제도...윤재만 교수 ‘논평’

대법원, 재판으로 침해된 기본권에 대한 헌법소원('재판소원')은 4심제이므로 안돼?

이영노 | 입력 : 2018/08/30 [09:22]

▲ 윤재만 대구대교수     ©이영노

윤, 대법원 재판으로 침해된 기본권에 대한 헌법소원('재판소원')은 4심제이므로 안돼?

 

그럼, 재판소원 인정하는 독일 등 제도는 4심제로 위헌적제도?

 

폭력이나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보장제도, 공정한 선거제도, 다수결제도, 대통령 등의 행정입법제도, 의회제도, 사법제도 등을 이용하여 오히려 헌법의 근간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자유/평등 등 기본권보장, 평화적 정권교체, 공명선거, 의회주의, 권력분립, 법치주의, 법관의 독립성)를 훼손하는 행위는 논리적 모순이기 때문이다.

 

이에 자유민주주의는 인민주권이론 등과는 달리 어떤 폭력이나 헌법적제도, 법률에 의해서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훼손을 헌법재판제도나 불가피할 경우에는 국민의 저항권을 통해서라도 막는다.

 

그런데 대법원이 독일 등이 취하고 재판 소원제도를 3심제를 이유로 거부하는데.. 이러한 대법원의 태도는 엄격히 보면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인하는 태도로서 비판받아 마땅하다(재판소원을 부인한 헌법재판소법 68조1항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임은 물론이다.

 

그리고 상고사건이 폭주함에도 '심불'이라는 위헌적 관행을 만들어 스스로 3심제를 부인하고 있는 당사자는 대법원 자신이 아닌가?

 

또한, 3심제는 헌법이 규정하는 대법원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라 할 것이기 때문에, 양승태의 상고법원제도도 3심제에 반하는 행위 아닌가?

 

결론은, 대법원은 3심제와 국민의 기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고자 한다면 스스로 대법원의 전문화와 대법관 수의 증원 등 제도개선에 적극적이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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