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농민보호 일환 ‘노지 가을배추’ 가격보장...‘읍.면.농협’ 접수시작삼락농정 실현을 위한 2018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지원사업 신청추진[오늘뉴스/이영노 기자] 진안군(군수 이항로)은 지역농산물 안정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대상품목은 '가을배추'이며 이를 위해 오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조공법인, 지역농협에서 배추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2018년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는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지원 사업으로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하였을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함으로써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지원사는 사업이다.
단, 노지의 원예농산물을 진안군 소재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고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및 지역농협 에 계통출하 하는 농업인이며 지원범위는 1,000㎡(300평) ∼ 10,000㎡(3,000평)이다.
따라서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통합마케팅 전문조직과 체결한 출하 계약서를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조공법인, 지역농협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문의는 지역 읍.면사무소. <저작권자 ⓒ 오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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