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 대필한 논문으로 박사학위 부정 취득케 한 교수 및 대학원생 6명 검거

교수가 시간강사에게 대학원 박사과정 학생의 박사학위 논문을 대필케 강요

김종환 | 기사입력 2018/09/06 [20:45]

부산경찰, 대필한 논문으로 박사학위 부정 취득케 한 교수 및 대학원생 6명 검거

교수가 시간강사에게 대학원 박사과정 학생의 박사학위 논문을 대필케 강요

김종환 | 입력 : 2018/09/06 [20:45]

[오늘뉴스=김종환 기자] 부산의 한 유명 사립대학교에서 박사학위에 필요한 논문을 대필하게 하고, 대리시험을 통해 부정하게 학위를 취득케 한 사실이 드러났다.


6일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대장 박용문)는, 제자들의 박사학위 취득 논문을 같은 대학소속 시간 강사로 하여금 대필하게 하거나, 대리 시험을 통해 박사과정 외국어 필기시험 성적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석·박사학위를 부정 취득케 한, 전 대학원장 A씨(63세, 교수) 및 대학원 학생 등 6명을 ‘강요’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6년 2월경 같은 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졸업을 앞두고 자신의 지도를 받던 B(50세)씨 등 2명이 박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제자이자 시간 강사인 박모(34세)씨에게 박사학위 취득 논문을 대신 작성해 주도록 강요한 후, 논문 심사시 전문심사위원으로도 참석하여 대필된 위 논문을 합격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박모씨의 경우, 대학교 및 대학원 내에서 중요 보직을 맡아 왔던 A씨가 자신의 지도교수 역임을 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전임강사 추천권 행사 등 인사 관련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대학원생들의 논문 대필을 강요할 경우 이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게다가 이러한 부정한 방법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학생 중, B씨의 경우 현재 ‘박사○○○’라는 명칭으로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학위취득 과정의 신뢰성 자체에도 적잖은 비난이 가해지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 과정을 통해 이러한 논문 대필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한 별도의 단서를 추가 확보한 사실이 있으나, 공소시효 완료 등의 사유로 함께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A씨는 “논문 대필을 지시한 적은 없지만, 일부 타인에게 도움을 받아 작성된 논문은 맞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위 대학교 행정지원실에 근무하던 직원 C(47세, 6급)씨는, ‘16년 5월에 실시한 박사과정 외국어 필기시험장에 감독관으로 있을 때, 학위 취득 대상자인 D(31세)씨를 대신해 영어독해 능력이 뛰어난 D씨의 친구 E(31세)씨가 대리 응시하여 시험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서도 이를 묵인한 사실이 확인됐다.


C씨는 시험장 내 신분대조 과정에서 이러한 대리 시험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D씨 역시 같은 대학 소속 학생복지과에 근무하고 있어 사적 친분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공개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대리 시험 등 성적조작을 통해 박사학위를 취득한 D씨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부정시험 과정 일체를 자백한 후 지난 6월 대학을 사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혐의 사실에 대하여 대학당국(법무감사실)에 수사결과를 통보하여 학위 취소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과, 향후 같은 불법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