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뉴스/이영노 기자] 전주시 일부 간부공무원의 흡연이 도를 넘고 있다는 주장이다.
19일 제35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가 개정되기 전 이날 오전 9시 50분 전주시의회 서쪽문 입구 앞에서 전주시 간부공무원 2명이 흡연을 하고 옆 돌받침대(사진)에 버젓이 끄고 시의회로 들어가는 모습을 직접 취재진이 목격했다.
이들 위반 공무원들은 관련 XX위원회 보고 및 결재를 위해 전주시의회를 방문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처럼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공무원들이 먼저 나서서 사회의 오염을 시키고 있어 슬픈 일이다.
사진을 본 송준상 전주시보건소장은 “...잘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이와같이 금연법이 시행된지 4년이 넘었지만 근절이 되지 않는 실정이다.
더구나 길거리흡연, 차량 주행 중 흡연, 공공장소 금연구역 위반 등 심각한 실정에 보건소만 단속을 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
특히, 담배매연은 호흡기질환자, 폐질환자, 심뇌혈관자 들에게 간접피해는 극약과 같은 맹독성 물질로 왜 흡연자들에게 피해를 당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편, 금연법에 의해 공공장소에서 금연위반은 범칙금 10만원이다. <저작권자 ⓒ 오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주시,전주시의회,전주시공무원,금연위반,송준상,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