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간부공무원이 또 금연위반...현장서 덜미

길거리흡연, 차량 주행 중 흡연, 공공장소 금연구역 등 심각

이영노 | 기사입력 2018/11/19 [11:45]

전주시 간부공무원이 또 금연위반...현장서 덜미

길거리흡연, 차량 주행 중 흡연, 공공장소 금연구역 등 심각

이영노 | 입력 : 2018/11/19 [11:45]

▲ 19일 오전 9시50분 전주시의회 앞에서 흡연하는 공무원들     © 이영노

 

[오늘뉴스/이영노 기자] 전주시 일부 간부공무원의 흡연이 도를 넘고 있다는 주장이다.

 

19일 제35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가 개정되기 전 이날 오전 9시 50분 전주시의회 서쪽문 입구 앞에서 전주시 간부공무원 2명이 흡연을 하고 옆 돌받침대(사진)에 버젓이 끄고 시의회로 들어가는 모습을 직접 취재진이 목격했다.

 

앞 돌 받침에 담배를 비벼 끈 담배 2개피...이것도 범칙금 부과대상     © 이영노

 

이들 위반 공무원들은 관련 XX위원회 보고 및 결재를 위해 전주시의회를 방문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처럼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공무원들이 먼저 나서서 사회의 오염을 시키고 있어 슬픈 일이다.

 

사진을 본 송준상 전주시보건소장은 “...잘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이와같이 금연법이 시행된지 4년이 넘었지만 근절이 되지 않는 실정이다.

 

더구나 길거리흡연, 차량 주행 중 흡연, 공공장소 금연구역 위반 등 심각한 실정에 보건소만 단속을 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

 

특히, 담배매연은 호흡기질환자, 폐질환자, 심뇌혈관자 들에게 간접피해는 극약과 같은 맹독성 물질로 왜 흡연자들에게 피해를 당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편, 금연법에 의해 공공장소에서 금연위반은 범칙금 1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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