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주 목사,시설폐쇄에 따른 행정소송 패소에 곧바로 항소

전북장애인자활협회와 임실민들레주간보호센터 시설폐쇄에 억울함 토로

정종록 | 기사입력 2018/11/23 [13:39]

이민주 목사,시설폐쇄에 따른 행정소송 패소에 곧바로 항소

전북장애인자활협회와 임실민들레주간보호센터 시설폐쇄에 억울함 토로

정종록 | 입력 : 2018/11/23 [13:39]

[오늘뉴스/정종록 기자] 공지영 작가 등이 '봉침과 후원금' 문제를 제기했던 시설의 대표 이민주 목사가 전북장애인자활협회와 임실민들레주간보호센터에 대해 시설폐쇄에 따른 행정소송에 패소하자 곧바로 항소하고 억울함을 풀기위해 상고까지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설대표인 이목사는 "100인이 활동을 안한다는 판례로 단체가 문을 닫게 되면 사단법인 사회단체들 전부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이런 억울한 선례를 막기위해서라도 법적 투쟁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상시 회원 100인을 채우지 못했다면 말소를 할 수 있으나 모든 행정에는 계도가 있고, 보완제도가 있다”며 “수년간 운영해 온 비영리민간단체와 장애인 시설을 조사할 당시 회원 100명이 안 된다는 이유로 폐쇄를 시키는 것은 가혹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외적 요인에 의해 직권말소를 시켰다”고 비난하며, “사법부의 판결은 지금까지 소외계층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한 이 들의 정상은 전혀 참작하지도 않고 관변일변도의 판결을 내렸다”며 억울함을 토로 했다.


이 목사는 끝으로, "지난 10월 15일 전주지방법원에 전봉남, 김양우 등 임실민들레주간보호센터 직원이었던 사람이 등부 2018년 제1080호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다" 면서 "내용을 보면 공지영 작가가 이민주 죽이기 작업을 해왔다는 증언이 폭로돼있다"고 설명 하면서 "그러나 법원은 이를 외면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