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주 목사,시설폐쇄에 따른 행정소송 패소에 곧바로 항소
전북장애인자활협회와 임실민들레주간보호센터 시설폐쇄에 억울함 토로
정종록 | 입력 : 2018/11/23 [13:39]
[오늘뉴스/정종록 기자] 공지영 작가 등이 '봉침과 후원금' 문제를 제기했던 시설의 대표 이민주 목사가 전북장애인자활협회와 임실민들레주간보호센터에 대해 시설폐쇄에 따른 행정소송에 패소하자 곧바로 항소하고 억울함을 풀기위해 상고까지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설대표인 이목사는 "100인이 활동을 안한다는 판례로 단체가 문을 닫게 되면 사단법인 사회단체들 전부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이런 억울한 선례를 막기위해서라도 법적 투쟁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상시 회원 100인을 채우지 못했다면 말소를 할 수 있으나 모든 행정에는 계도가 있고, 보완제도가 있다”며 “수년간 운영해 온 비영리민간단체와 장애인 시설을 조사할 당시 회원 100명이 안 된다는 이유로 폐쇄를 시키는 것은 가혹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외적 요인에 의해 직권말소를 시켰다”고 비난하며, “사법부의 판결은 지금까지 소외계층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한 이 들의 정상은 전혀 참작하지도 않고 관변일변도의 판결을 내렸다”며 억울함을 토로 했다.
이 목사는 끝으로, "지난 10월 15일 전주지방법원에 전봉남, 김양우 등 임실민들레주간보호센터 직원이었던 사람이 등부 2018년 제1080호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다" 면서 "내용을 보면 공지영 작가가 이민주 죽이기 작업을 해왔다는 증언이 폭로돼있다"고 설명 하면서 "그러나 법원은 이를 외면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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