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농협, 몰래 부동산 매입해놓고 총회에 상정?...농림축산부 부결도 무시

이사,감사, 조합원 결사반대...고정자산?, 농협지키기 앞장에 볼멘소리

이영노 | 기사입력 2018/11/28 [04:14]

전주농협, 몰래 부동산 매입해놓고 총회에 상정?...농림축산부 부결도 무시

이사,감사, 조합원 결사반대...고정자산?, 농협지키기 앞장에 볼멘소리

이영노 | 입력 : 2018/11/28 [04:14]

▲ 불법 부동산매입으로 말썽이 일어나 전주농협     © 이영노

 

[오늘뉴스/이영노 기자] 전주농협이 조합원들 반대에도 부동산매입을 슬쩍 밀어 합법화하려다 말썽이 일고 있다.

 

더구나 전주농협은 대의원총회 절차도 무시하고 이미 부동산 매입 절차를 끝내놓고 사전 가등기에 완전등기까지 속결시키고 뒤늦게 총회에 이를 상정시킨 사기극이다는 조합원들의 원성이다.

 

▲ 27일 취재를 가로막는 전주농협  과장     © 이영노

 

특히, 감사보고도 무시하고 완전 독재라는 조합원들의 원성도 크다.

 

이에 조합원들은 “전주농협 손실!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라며 “전주농협 대의원들은 꼭두각시가 아니다. 대의원총회 개 무시한 임인규 조합장은 사퇴하라!”라는 함성이다.

 

▲ 27일 농협법을 무시했다며 항의농성을 벌이는 전주농협 조합원들     © 이영노

 

이에 대한 취재요청을 받고 전주농협(전주시 서농송동) 본점을 들어서자 이모 과장 등 직원들이 경계를 하며 총회가 시작되자 본격적으로 취재를 가로막았다.

 

 

▲ 김진환 이사가 불법 부동산매입을 취재진들에게 설명하는 모습     © 이영노

 

이를 살펴보니 첫 번째는 전주시 금암동 마중지점(104호)은 2018.3.29일에 6개월 단기간 전세권설정을 해놓고 평당 1200만원(??)인 9억4천5백만원에 매입하겠다고 2018.8.3일 총에 안건을 상정시켰다.

 

두 번째는 전주시 아중리 로컬푸드 직매점은 2018.4.4일 매매금액이 결정되기 전에 가등기 해놓고 역시 2018.8.3일 총회에서 평당 1200백원인 21억5천5백만원에 매입하겠다고 안건을 상정한 내용이다.

 

모두가 이상한 거래이며 터무니없는 땅값이라는 것.(평당 1200만원?...전주시 관통로 사거리는 1,000만원선)

 

당초 농협법령에 의거 합법적인 정상적 절차는 먼저 이사회 의결→ 총회의결→ 매매계약→ 소유권이전 등이 올바른 순서다.

 

그러나 전주농협 임인규 조합장은 대의원총회를 무시하고 이사회의결→이면계약→총회의결 →소유권이전 등 절차를 진행시켰다는 것.

 

▲  부동산매입은 조합원 5인이 기명날인 농협법령   ©이영노

 

더구나 부동산매입 절차도 농협법에 의거 대의원 5명이 합의 날인이 필요한데 그중 강천규 대의원은 이를 제기 끝내 날인을 거부해 4인만 날인하여 부동산매입(2018.9.17)을 한 불법 사건이라는 이들 주장이다.(농협법 171조 위반 형사고발)

 

이와 같은 내용으로 강천규 대의원 대표 (김태영 이사, 김진환 이사, 진석 이사 등 수십명)는 농림축산부에 의결취소청구를 제기하여 2018.11.8일자 ‘피청구 조합의 2018.8.3 임시대의원회 의결 중 제3호 유형자산 취득 승인안 의결은 취소...’라는 승소를 2018.11.8일자 얻어냈다.

 

▲ 농림축산부 부동산 매입결정 취소 통지문     © 이영노

 

그렇지만 전주농협은 27일 농림축산부 지시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고 투표도 아닌 거수방식으로 끝내버린 사건이다.

 

이에 김태영 이사는 "아니 어영부영 큰일을 무슨 투표도 아닌 거수로 결정하는 법이 어디있냐?"라며 "더구나 숫자도 직원들이 대충 세고...이건 불법이다."라고  폭발적인 분노의 함성이다. 

  

이러한 불법을 감지하고 총회가 시작하기 전에 김태영 이사외 김진환 이사, 진석 이사, 강천규 대의원 등등 조합원들은 총회가 일어나기 전에 전주농협 본점 입구에서 불법을 알리는 반대농성과 격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김태영.김진환 이사는 “이는 취득 단계부터 불법이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느냐?” 며 “이미 자기들끼리 부동산을 불법으로 취득해놓고 뒤로 승인해달라는 XXX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분개했다.

 

김태영 이사는 "전주농협은 계속 어렵게 되고 있다."며 "직원이 50명이나 늘어난 상황에 올해 고정자산이 400억에서 내년에는 800억으로 늘어난다."라고 자산 안정성을 우려했다.

 

또 정무성 감사는 불법절차 사건일지를 밝히겠다는 의지를 전화인터뷰에서 말했다.

 

결론은 언론취재를 철저하게 통제하고 농협법을 무시한 전주농협이었음을 직감했다.

 

▲     ©이영노

 한편, 이러한 사실을 접한 경찰관계자는 "고소장을 제출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하겠다."라는 뜻을 보내왔다.

 

또한, 전주시 완산구 선관위는 이날 총회가 열리는 행사에 참석, 2019,3.13 전국지방농협조합장선거에 관한 주의사항에서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허위사실공표' 등위반사례는 검찰에 고소하는 절차가 있다고 안내를 했다.

전주농협 조합원 18/11/28 [09:10] 수정 삭제  
  전주농협은 전주시민의 얼굴이다. 조합장들은 왜그러냐?? 철저하게 수사하라!!
조합장 18/11/28 [12:40] 수정 삭제  
  농협법과 정관도 필요없는 전주농협 조합장은 더이상 농협조합장이 아니기에 전주농협조합장직에서 사퇴하라!!!
호랑이 18/11/28 [17:15] 수정 삭제  
  조합장이 그러하면 말려하여야할 상임이사도 허수아비네요. 월급주지 마요.
전주농협 바로잡기 18/12/03 [10:38] 수정 삭제  
  전주농협의 총회에 관한 정확한 기사를 써주는 곳은 오늘뉴스 밖에 없습니다. 농림부장관 직권취소 된 후에도 무기명투표를 하자는 의견을 묵살하고 다시 거수로 어영부영 투표를 하다니... 감사의 발언권도 묵살하는 조합장은 정말 문제가 심각합니다.
임꺽정 18/12/03 [12:13] 수정 삭제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조합원 18/12/03 [12:18] 수정 삭제  
  조합장이 왜 그런지 그것이 알고 싶다.
살쾡이 18/12/04 [02:38] 수정 삭제  
  아니 6400여 조합원들을 우롱했구먼, 첫 단추부터 잘 끼워야지... 이미 점장때부터 빠알갈 했던가? 그것이 알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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